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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3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05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5) 법원 감정의 소견’을 ‘5)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13쪽의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 부분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 2018. 9.경 및 2019. 2.경 발생한 망인의 흉막삼출은 삼출성인지 여부- 흉수에 대한 마지막 검사는 2018. 9. 20. 시행되었으며, 당시 검사 결과 망인의 흉막삼출은 삼출성으로 확인됨. 2019. 2. 흉막삼출은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출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018. 12. 17.과 2019. 2. 8.에까지 흉수가 점차 줄어든 양상으로 보아 제한적이나마 2018. 9. 20.에 실시된 검사결과를 감안하여 삼출성으로 추정할 수도 있음○ 망인에게 발생한 흉막삼출의 원인은 무엇이고(특히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의료진은 어떤 치료를 하였는지- 흉막삼출의 흔한 원인에는 폐렴, 결핵, 암(원발부위에 상관없이 흉막을 침범한 경우), 울혈성심부전, 폐색전증 등이 있으나, 흉막삼출의 정확한 원인은 흉수를 채취하여 검사해보아야 알 수 있음. 2018. 9. 20. 시행된 흉수의 세포학 검사에서 악성세포가 검출되지않아 대장암의 흉부 전이에 따른 흉수 발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 상부폐렴성 흉수의 가능성이 있음. 2019. 2. 확인된 흉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추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다만 2019. 2. 12. 시행한 CT에서 대장암의 폐나 흉막 전이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2018. 9. 11. ○○○○○병원 입원 중 촬영한 단순 흉부X선 영상에서 다량의 흉수가 생긴 것이 확인되며, 2018. 9. 20. 영상에 흉강에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흉강에 카테터를 삽입, 유지하여 흉수를 제거하는 치료)을 한 것으로 추정됨. 흉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카테터는 2018. 10. 4. 제거되었음. 2019. 2. 12.에 확인된 흉막삼출은 소량이었으며, 사망 전 마지막 입원기간 동안 흉수가 뚜렷이 늘어난 양상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후 흉수와 관련된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018. 9.경 및 2019. 2.경 망인에게 흉막삼출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함께 망인이 2008. 10. 7. 이후에는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망인은 2018.경 이미 상당한 환기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쉽게 폐렴이 생길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 망인이 마지막으로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2008. 10. 7. 당시 폐기능 검사는 노력폐활량(FVC) 3.17L 정상 대비 78%, 1초노력호기량(FEV1) 2.47L 정상 대비 86%, 일초율(FEV1/FVC) 78%로 경미한 제한환기장애(FVC 80% 미만, FEV1 70% 초과)가 보이며, 진폐장해등급기준으로는 노력폐활량(FVC)이 70% 이상 80% 미만으로 F1/2(경미한 장해)에 해당함. 이후 망인은 폐활량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심폐기능으로 폐활량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는 현재 이루어진 바 없음.- 폐렴은 수술부위 감염, 요로감염과 함께 병원 획득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들 중 하나이며,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부족함. 폐렴이 합병된 진폐증 환자에서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최정근식으로 산출한 1초노력호기량(FEV1) 또는 노력폐활량(FVC)이 70% 미만인 경우에 폐렴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폐렴에 의한 사망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폐활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음.○ 망인의 근무경력까지 고려하면 2018년 무렵 망인의 환기장애는 광업소 근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폐기능검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음.○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 그 패혈증의 원인이 된 폐렴 및 전신쇠약은 망인의 광업소근무와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진폐증과 패혈증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문헌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 진폐증과 폐렴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사망 시점 부근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부재하기 때문에 폐렴에 의한 사망 위험에 대해서도 추단하기 어려움. 또한 ○○○○○병원의 소견 조회서 기재와 같이 전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못할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진폐보다는 대장암 경과 및 치료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직력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추정하기 어려움. 것 】○ 제1심판결문 13쪽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2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망인은 1968. 12.경부터 1980. 3.경까지 ○○○○○○의 광업소에서 약 13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8.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제13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후 2009. 2.경부터 진폐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아왔으며, 2019. 3.경 폐렴, 폐결핵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진폐증이 폐렴, 페결핵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렴, 폐결핵이 진폐, 합병증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200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이었으나, 그 이후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진폐증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소견이나 진료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2018. 10. 이후 폐활량 검사를 비롯하여 폐기능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200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흉부 X선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나) 망인은 2016. 10.경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약 30회가량 항암치료를 받아왔는데, 2018. 7.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했을 당시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도 특별한 진폐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19. 2.경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의 흉부 CT 영상 등에서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의 발병은 확인되지 않았다.다) 피고의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진폐증의 특성과 망인의 사망 1개월 전의 영상으로 미루어 보아 사망할 무렵까지 진폐증 단독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진폐증이 페렴의 이환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을 내릴 근거는 제한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망인의 진폐증은 2008년 최초 내원한 이후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으며, 망인이 치매로 장기간 누워있었고, 대장암, 다발성 간전이, 당뇨, 치매로 인한 전신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으며, 진폐증보다는 대장암과 뇌경색이 사망에 더 큰 기여를 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폐렴의 원인에 대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면역력이 손상된 경우 감염성 폐렴을 일으키게 되는데, 망인은 고령의 나이외에도 당뇨, 항암치료 병력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 등 폐렴 위험을 높이는 소인들을 갖고 있어 이러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폐렴 이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흡인성 폐렴의 경우 망인은 폐렴이 진행된 후 촬영한 흉부 CT영상이 없어 단순 흉부 X선 영상만으로는 흡인성 폐렴을 진단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다가 망인의 진폐증 진행 경과와 대장암 등의 발병 시기와 진료 경과,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발병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폐렴은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의 발병보다는 망인의 대장암, 뇌경색, 당뇨, 치매 등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 상태에서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바) 한편 원고는 망인의 흉막삼출이 삼출성 흉막삼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진폐의 합병증인 흉막염이 삼출성 흉막삼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2018. 9. 20.경 흉수는 삼출성 흉막삼출로 확인되나 이는 상부폐렴성 흉수의 가능성이 있고, 2019. 2. 12.경 흉막삼출의 원인도 삼출성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흉막 삼출의 정확한 원인은 흉수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알 수 있는데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추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흉막삼출의 원인은 폐렴, 암, 울혈성 심부전, 폐색전등 등으로 다양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에게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폐렴은 진폐보다는 대장암경과 및 치료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흉막삼출은 상부폐렴성 흉수일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의 페렴은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장암의 진행 경과와 치료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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