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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41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98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마지막 진폐 정밀진단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도 고인의 유족인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생전 진료기록,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고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고인에 대한 2019. 3. 28.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장해 제1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32조”를“33조”로, 제6면 아래에서 제1행의 “2010. 5. 10.”을 “2010. 5. 20.”로 각 고치고,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능검사 결과 등 자료의 신뢰성은 진폐장해등급의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유족의 보험급여 등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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