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44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446,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20. 4. 17.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20. 12. 22. 원고 OOO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0행 뒤에 “이 사건 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 등을 달리 정하지만, 종전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실태 및 이들 사이의 보험급여의 형평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는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