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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4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43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3호증)를 보태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7행, 6쪽 13행의 각 "원고"를 "망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5, 6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5행, 6쪽 4행의 각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2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에 대한 2013. 12. 31. CT에서 양측 흉막삼출이 심하고 심장초음파에서 중증의 심부전(심박출량 24%) 소견으로 이 시기에 심장기능 저하와 관련된 호흡부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폐기능검사가 시행된 것으로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2013. 12. 31. 자 CT'에대한 소견일 뿐이고, 앞선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2013. 12. 31.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2014. 1. 2.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이후 심부전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2014. 1. 4. 망인에 대한 노력성폐활량(FVC)에 관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진 점, ③ 망인에 대한 노력성폐활량(FVC)은 2004. 7. 1.부터 2014. 1. 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3. 12. 31.경 호흡부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2014. 1. 4. 자 노력성폐활량(FVC)에 관한 폐기능검사 역시 호흡부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등 자료의 신뢰성은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유족인 원고의 미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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