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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52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999,1심-대법원,2022두5788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가. 제1심판결문 3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나. 제1심판결문 4면 16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부터 21행의 "또한"까지를 삭제한다.다. 제1심판결문 5면 8행의 "그렇다면"과 "A동과" 사이에 "당초 000과 원고가 A동 공사만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B동 공사와 지붕보강공사를 추가하였더라도"를 추가한다.라.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B동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는데, 만약 이 부분 공사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고로서는 어떤 내용의 공사를 하여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동 공사를 도급공사로 보기 어렵고, 이처럼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증명책임 분배의 법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B동 공사가 A동 공사 도중에 추가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B동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사정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A동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별도의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달리 설계도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반면, 성암정사 평면도(갑 제4호증)에는 A동과 B동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000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B동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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