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2누35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039,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피고가 2019. 8. 19. 원고들에게 한 각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20. 7. 29. 274,918,81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 각 2020. 9. 3. 549,837,620원의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처분, 각 2020. 12. 7.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20. 7. 29.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022누35352 사건 제1심의 “원고”를 “원고 ○○○”로, 2022누35369 사건 제1심의 “원고”를 “원고 ○○○”로 고치는 외에는 원고들이 항소심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2. 6. 14.자 참고준비서면포함)을 고려하더라도 각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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