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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55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2986,1심-대법원,2022두65832,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2행부터 2면 마지막행까지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을 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포함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5시간 4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 47분이 된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지속적인 과중한 업무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및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가)원고는 2014. 5. 19.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엔진 부품의 용접 및 사상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6일 근무제로 운영되었고,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이며, 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일 2회, 1회 10분이 부여되었다.나)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원고의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같다.0041_서울고등법원_2022누35505_01.jpg2)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18년 당시 신장은 172㎝이고, 몸무게는 75.5㎏이며, 2004년경 금연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0041_서울고등법원_2022누35505_02.jpg3)의학적 소견가)○○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원고가 85㏈을 상회하는 소음, 용접흠과 산화분진, 흉에 상시 노출되어 유해한 환경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이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원고가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환경에서의 근무가 상병(기저핵 뇌내출혈) 발병과 상당한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면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빈번히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상 따돌림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원고의 고혈압 악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만, 정기적 의학적 관리 및 적절한혈압조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병발생의 주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근무하였으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면 원고의 기존 질환(고혈압의심)과 흡연력 등의 위험요인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만약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비교적 장기간(최소 수개월~수년간) 반복되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을 경우 만성적인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하지만 장기간(수개월 이상) 정기적 의학적 관리나 적절한 항고혈압제 복용을 통한 적절한 혈압조절을 하지 않은 원고의 상태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여부와 관계없이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고혈압)을 악화시켜 원고가 신청한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작업환경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있어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위험군에 속하는지의 의학적 소견에 관하여)고혈압은 뇌내출혈(속발성)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항고혈압제 복용에 의한 고혈압 조절은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발생 및 재발 위험도를 현저하게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2017년 및 2018년 건강보험 건강검진 상 비교적 명확하게 고혈압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을 조절하지 않은 원고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원고가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그 스트레스가 혈류의 변화 등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진료기록과 이외 서류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피감정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진술은 찾아볼 수 있으나, 발병 전 24시간에서 일주일 이내에는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자연경과 이상의 빠른 진행을일으킬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1시간 일찍 출근한 점을 반영한 업무시간 및 유해한 작업환경, 직장 상사의괴롭힘과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류의 변화 등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관하여)원고의 주장에 따라 근무시간을 셈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그러나 진료기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작업환경이나 동료 혹은 상사와의 갈등으로인한 돌발적 스트레스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혈류의 변화를 일으킬상황으로 보기는 힘든다. 또한 용접 흄, 산화철 분진, 흄 등과 뇌내출혈 발생과의 연관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자가 뇌졸중의 발병을 촉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른 진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사항원고의 병명인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해부학적 분류에 따라 심부 뇌내출혈로 분류되고, 심부 뇌내출혈은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건강검진에서 2016. 11. 24.경에는 고혈압 전 단계, 2017. 9. 26.경부터는 고혈압에 해당되는 수치가 측정되어 추가적인 조치를 권고받았고, 발병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원고가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9호증, 을 제2, 3,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⑴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때 고려하는 업무시간 기준에 관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I. 1. (다)목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평가하고 있다[I. 1. (다)목 2)].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0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5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9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⑵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에 출근하였고, 위와 같은 시간도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원고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타임레코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매일 약 1시간씩 일찍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나 작업의 필요성 등으로 위와같이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다거나, 원고가 일찍 출근하여 실제 작업 준비 및 작업을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무시간이 시작되기전에 일찍 출근한 1시간씩을 업무시간 산정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함에있어, 추석연휴기간이 포함된 2018. 9. 21.부터 2018. 9. 27.까지 1주 동안의 업무시간18시간은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나머지 기간의 업무시간을 바탕으로 평균 업무시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여 그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기간 중에실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당 기간에 실제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배제하고 산정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⑶ ○○ 병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유해한작업환경,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2017년 및 2018년 건강검진 결과고혈압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아주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유사한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나)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9시간 30분이고, 2주 내지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 47시간 40분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2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25% 증가하였는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이 사건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은16:30~20:00까지 3시간씩(17:30~18:00 30분간 저녁식사 시간 제외) 6일 중 4일을 연장근무를 하였던 점(총 4주간)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⑴ 원고가 제출한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만한 뚜렷한 스트레스를유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제1심법원의 감정의들이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⑵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소음의 측정최고치가 84.8dB가 이르기는 하나, 원고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측정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법원의 감정의들이 위와 같은 소음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만한 뚜렷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원고의 건강상태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소인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1. 24.경 측정된 혈압이135/80mmHg으로 고혈압 전 단계, 2017. 9. 26.경 측정된 혈압이 149/88mmHg, 2018. 8. 14.경 측정된 혈압이 155/94mmHg으로 각각 고혈압 의심단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조치를 권고 받았으나, 원고가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⑵ 제1심법원의 ○○ 병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정기적 의학적 관리나 적절한 항고혈압제 복용을 통한 적절한 혈압조절을 하지 않은 원고의 상태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고혈압)을 악화시켜 원고가 신청한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병명인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해부학적 분류에 따라 심부 뇌내출혈로 분류되고, 심부 뇌내출혈은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건강검진에서 2016. 11. 24.경에는 고혈압 전 단계, 2017. 9. 26.경부터는 고혈압에 해당되는 수치가 측정되어추가적인 조치를 권고받았고, 발병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고혈압을조절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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