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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55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가. 제1심판결문 5면 7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나. 제1심판결문 5면 13행의 “이 법원의”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다.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4~3행의 “고인이 사망 직전에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사망 직전에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고인의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라. 제1심 판결문 6면 밑에서 2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고친다.마. 제1심판결문 7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마)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나 기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폐실질의 변화가 없다고 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호중은 “주어진 진료기록만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진폐 합병증인 기흉과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고인의 경우와 같이 폐실질의 변화가 없는 진폐증에서는 기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과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나, 진료기록상 사망 3~4일 전까지 흉부질환에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었고 경도의 심폐기능장애(F1) 정도로 비교적 폐기증이 양호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사망원인과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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