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35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861,1심-대법원,2022두65849,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8. 12. 11:50경 간지 이송용 벨트를 청소하던 중 원단 이송 샤프트와 원단 이송부 고정바 사이에 복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외상성 파열),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요관의 손상(외상성 파열), 장골의 골절(폐쇄성), 요추 2-5번 횡돌기 골절(폐쇄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급성 신우신염,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벽 탈장,수신 증(水腎症, 물콩팥증), 신장의 결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28.원고에 대하여 '① 흉복부장기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비뇨기장해, 복벽탈장 종합 장해)에 해당하여 제9급 제16호, ② 척주 변형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추체외 골절 3개)에 해당하여 제13급 제12호에 각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2019. 9. 19. 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상병에 관하여 '2019. 9. 17.부터 2019. 12. 31.'까지 재요양연장승인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만성 수신증이 남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척주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므로, 최종 조정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수신증이 제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관련소송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9. 18.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86,789,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2) 의학적 소견가) 관련소송 수소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외과) ? 원고의 복부 부상 상태는 우측 하복부의 압궤 손상(짓눌림으로 인한 손상)으로 우측 복벽을 이루는 근육층이 파괴되고 내부 장기인 맹장 및 구불결장이 찢어져 천공으로 인한혈복강 및 범복막염이 있었던 상태로 판단됨? 자각적 증상으로 복벽 결손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각적 증세로 복대를 하지않을 시에 외견상 복벽 결손 부위인 우측 옆구리 하방~우측 하복부의 약 18cm ×18cm 영역이 튀어나와 있음. 배에 힘을 주면 튀어나오는 증세가 더욱 심해져 무거운물건을 들거나 배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에 제한이 있음? 2016. 8. 12.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응급수술의 내용으로는 찢어진 맹장 및 구불결장을 절제하고 예방적인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한편, 장 문합부의 회복 시까지 문합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회장루 형성수술을 병행하였음. 2016. 9. 27. 회장루 복원수술을 시행하였음. 우측 하복부의 복벽 근육 손상부위는 압궤손상으로 인해 근육층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반된 복막염으로 복원을 시도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초기 응급수술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복원수술이 시도된 적 없이 복대 착용을 통해 대증적 조치만을 하고 있는 상태임? 복부 손상과 관련하여 장의 압궤 손상 및 동반된 복막염에 대한 직접 치료는 종결된 상태임. 우측 복벽 근육 손상으로 인한 결손은 그 정도가 광범위하여 성공적인 수술적 치료는 기대하기 어려움. 사고 당시 장 손상 및 천공, 복막염이 동반되었던 점과 2016. 9. 27. ○○대병원에서 시행한 회장루 복원수술 당시 복강내 상태를 기술한 내용을 보면현재 원고의 복강내 상태는 심한 장유착 상태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향후 장폐색증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장폐색증 및 복벽 근육 결손으로 인한 광범위한 탈장 증세가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임? 장폐색증 및 광범위한 탈장 모두 지속적인 복통 및 간헐적인 복통의 악화를 유발하여 신체능력 저하의 이유가 될 수 있음. 우측 복벽의 광범위한 탈장은 복대를 착용하더라도 그 범위가 넓어 증세 조절에 한계가 있으며 배에 힘을 주면 튀어나오는 증세가 더욱심해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배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에 제한이 있으므로 선택 가능한직종이 매우 제한적일 것임? 장폐색증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상에서 "복부-Ⅷ. 만성 복막염 : 유착증"에 해당하며 그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위 항목은 현재까지의 정보로 판단하기 어려움 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위장관외과) ? 이 사건 사고 당일 시행한 CT에서도 우측 하복부 근육의 결손 및 손상이 관찰되고, 삼성○○병원에서 2019. 11. 18. 시행한 CT에서도 우측 하복부 근육의 광범위한 결손이 관찰됨○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16~20%의 장애율 소견이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20~36% 노동능력상실률 소견임○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할 때 흉복부장기장해 제9급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다) 관련소송 수소법원의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비뇨의학과) ?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우측 상부요관이 완전 절단됨. 2017. 3. 9. 절단된 우측 요관의 아래쪽을 박리하여 우측 신장 하부신배에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함. 현재 연결부위 협착에 의해 수신증이 있음? 2018. 6. 26. 시행한 신장 핵의학검사에서 우측 신장기능이 정상인의 좌측 신장에 비해20% 정도 감소되어 있으며 연결 부위 요관협착에 의한 수신증이 있음? 요관협착, 수신증이 후유증으로 영구적으로 남게 됨? 요관협착에 의한 수신증, 통증 등의 신체장해가 예상됨. 맥브라이드 F-2-5항 100% 준용 노동능력상실정도 15%임? 검사결과 배뇨계에 기질적인 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자각적 증상은 잔뇨감, 비뇨 등이 있고, 타각적 증세는 2018. 6. 26.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임.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특별한 신경병변 의심되지 않음 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비뇨기과) ○ 수신증은 콩팥에서 방광으로 진행하는 소변의 배출 과정에서 지연 또는 장해가 발생하여 신장 중에서 요관 및 신우 등의 부분이 정상보다 부어오르는 경우를 뜻함. 현재 이전 수술 부위 경계를 전후로 명백히 우측 신장에는 수신증이 존재하며 더불어 신장 결석도 존재함○ CT 검사에서 현재 원고에게 우측 신장 결석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신장 기능의 이상(수신증)으로 인하여 우측 옆구리 또는 복부의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측 신장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추후 신장 기능의 상실(우측 신장에 한하여)이 발생할 수 있음○ 요역동학 검사에서는 방광 기능의 저하 및 잔뇨의 증가가 확인되어 임상적으로 신경인성 방광(neurogenic bladder)의 가능성이 높음.○ 현재 발생한 신장 기능 장해(수신증)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비록 수술에 성공하여 신장을 보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지속적인 합병증이 추후 예상됨○ 보통 신장 및 요관 등에서 여러 이유로 소변의 배출 또는 진행이 지연이 발생하면 이로인하여 2차적인 결석의 발생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음. 임상적으로 볼 때, 해당 결석의 발생은 수술 이후 발생한 수신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 CT(CT 촬영, 신장 기능 검사) 등이 필요하며, 요로 결석 등으로인하여 요폐색이 심해지는 경우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 신장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신장을 제거해야 할 수 있음○ 수신증으로 인하여 요로 감염 및 요로 결석의 발생의 확률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우측신장의 기능에 점진적 기능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현재 ○○○○병원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우측 신기능은 양호한 상태이고, 장해등급의 차이를 둘 정도로 큰 차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함○ 원고는 2016. 8. ○○병원에서 경피 신루술(우측 요관 손상으로 인하여 요관 문합이 불가능한 상태로 신장에 관을 설치하여 몸 밖으로 소변을 배출시키는 시술)을 하고, 2017. 3. 요관신배문합술, 우측(이전에 설치하였던 신루를 제거하고 방광으로 소변 배출을 위하여 우측 요관을 우측 신장의 하단에 재연결하였음)○ 2017. 12. 31.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전체 신장 기능은 정상 범주 안에 있고, 우측 신장은 좌측 신장에 비하여 6~7% 정도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신장 기능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의 신장을 상실한 사람에 비하여 현재 장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현재 원고에게 남은 경미한 수신증이 탈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일반적인 요관 문합 수술 후에는 해당 정도의 수신증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로 인하여 추후발생하는 요로 결석 등의 문제 등이 추후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산정기준상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의 자문의,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동의함○ 원고의 수신증 정도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추후 해당 문합부의 문제 발생이가능함○ 원고가 현재까지 수신증 및 신장결석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는 우측 신장의 문합 수술로 인하여 요 배출이 일정 부분 지연되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전 상병과 관련성이 높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5호로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다. 신장장해'와 관련하여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신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수신증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하여야 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산재보험법은 각 장해유형을 노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순위대로 배열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 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는 제8급 제11호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경우 전체 신장 기능은 정상 범주에 속하여 원고의 장해 정도가 한 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와 같은 경우에 수신증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제7급을 인정할 경우 장해등급 서열문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수신증이 남은 사람'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 남은 상태에 준할 정도의 중한 수신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전문의들도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를 제9급 제16호로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세부기준은 제7급으로 인정되는 수신증에 대하여 '명백히 상처에따른 만성'일 것을 요하고 있을 뿐이고, 신장 기능 장해의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수신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나)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람은 두 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한 쪽이 상실되더라도 전체적인 신장기능은 정상에 가깝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한 쪽의 신장을 전부 잃은 경우와 한 쪽의 신장에 만성 수신증이 남아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한 장해라고단정할 수 없다. 설사 전자가 후자보다 중한 장해여서 이 사건 세부기준이 비합리적인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나아가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할 경우 장해서열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세부기준과 달리 판단할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안은 정의의 요청상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사용된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일정한 경우에 특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하는 등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장해등급 판정의 적정을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해의 경우 일률적으로 특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함으로써 장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세부기준에 관련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위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세부기준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 10. 27.선고 2014두12017 판결 참조).장해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규칙 제정자의 판단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하고, 같은 종류의 장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장해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장해서열에 아무런 모순이 없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장해서열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부기준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부기준의 수신증에 관한 부분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기준은 적어도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므로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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