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6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20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2.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추가 판단가.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2) 판단 요소로 '법적?규범적 관점'이 열거된 것은 '산업재해로부터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현실적?규범적 필요성,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기능'도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증명할 방법이 사업주에게 편재된 사건' 또는 '혼자 근무하던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재해를 입는 바람에,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도식적?형식적으로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경우,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나. 판단상당인과관계 의미를 위와 같이 이해할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5, 6호증, 을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1) 고인의 사망 원인고인 혼자 숙직실에 들어간 후 사망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 또는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인정?추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타살?질병사?자살?사고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추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인은 경비원으로서 업무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던 것으로 추단된다.가) 고인이 '타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외부 침입 또는 다툼의 흔적이 없고 사체에도 타살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② 수사기관 역시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던 점에서 그렇다.이 사건 사고 전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원고가 '질병사'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추단할 만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이나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나) 고인이 '자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를 전반적으로 조사했던 피고 역시 '자살로 추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점, ② 피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의사 2명 모두 '자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인이 가족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풍경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고, 사망 직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뒤 추가 근무에 대비하기 위해 휴게장소(숙직실)로 이동한 상태였던 점, ④ 고인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입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비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던 원고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⑥ 고인 작성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서 그렇다.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내용과 경위,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숙직실이 있는 관리사무소 내 창문'에 상체를 깊숙이 들이밀다가 중심을 잃은 채 추락하면서 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사고사).고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했거나 시설(창문 등)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하다 사망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인 '숙직실, 관리사무소,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창문, 창문 밑 탁자'의 정리?정돈된 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개인적인 사유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례적인 행동을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숙직실?관리사무소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창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그와 같은 동기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미 금연했던 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음주를 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인이 신발과 양발을 모두 벗은 채 속옷만 입었고 휴대전화와 안경까지 침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례적인 행동을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뒤에서 보는 사정 면에서 그렇다.라) 앞서 본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경우, 고인은 업무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① 창문에 상체를 깊숙이 들이밀었던 점에서, 당시 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내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종국적으로 고인의 업무인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고인이 쉬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었던 점, ④ 입주민과 다툼 없이 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고인의 성격이나 품성(갑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 면에서도 그렇다. 설사 그 과정에서 고인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참조).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사고 시간과 장소'의 의미설사 고인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시간과 장소'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든다.(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므로, 이때는 통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 있는 점에서,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또는 휴게시간에 속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① 이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 등 근로기준법상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는 관점?취지를 달리하는 것인 점, ②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시간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판례도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시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점(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등), ③ 산업재해로부터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현실적?규범적 필요성,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근로시간 인정 요건인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휘?감독'과 같이 엄격한 의미로는 이해할 수 없다.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시간에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안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나) 위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의미를 이해할 경우, 설사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인의 휴게시간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산재보험법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고인은 '업무 준비행위' 또는 '대기 행위'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휴게시간 이용은 산재보험법상 '업무 준비행위' 또는 '대기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① 사업주인 ○○○○○○ 주식회사와 고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휴게시간(12:00~14:00, 18:00~20:00, 20:30~다음 날 02:00)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고인의 업무는 간헐적?단속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와 같이 업무 특성상 고인의 휴게시간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었다.② 경비원이 심야 휴게시간(20:30~다음 날 02:00)에 귀가한 다음 그 종료 시점에 근무지로 복귀할 경우 예상되는 교통편 이용의 곤란성, 사업주가 숙직실을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으로서는 '다음 날 02:00 이후 예정된 근무와 다음 날 07:30 근무교대'를 위해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다음 날 02:00경까지 숙직실 또는 근처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시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여기에는 다음 근무 또는 근무교대를 위한 대기 성격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③ 숙직실이 입주민의 출입이나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서 본 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가 숙직실이 있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인을 상대로 CCTV 확인을 요청할 것이 예상되었던 점에서, 고인이 업무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④ 특히 고인을 포함한 경비원 2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교대제로 혼자 근무해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일하게 경비 업무를 수행했던 고인으로서는 휴게시간에도 근무 장소를 이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심야 휴게시간(20:30~다음 날 02:00)에 관리기사(담당업무: 공용전기 및 설비 조경관리)가 경비초소에서 대신 경비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업무 분장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주차관리?민원 처리 등 경비원 고유의 업무까지 전적으로 처리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그렇다.(2) 고인을 포함한 경비원 작성 관리일지에는,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했던 점이 여럿 기재되었다. ① 경비원이 휴게시간인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상시적으로 점등 또는 순찰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②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실내소독 등 안내 방송을 하거나 엘리베이터 청소, 소화전 점검 업무 등을 수행했고,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예초기 작업?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감시?확인했던 점, ③ 경비원이 심야 휴게시간에 저수조 순찰을 하기도 했던 점, ④ 관리일지에 자동차 추돌 사고나 택배 물건 보관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위와 같은 우발적 사건?사고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렇다.다) 설사 휴게시간 이용 자체를 '본래의 업무' 또는 '업무 준비행위'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휴게시간 종료 후 집중력 있게 근무하기 위해 고인이 사업주에 의해 마련된 장소(숙직실)에서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다 사망했던 점에서, 적어도 고인은 사회통념상 본래의 업무 또는 업무 준비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