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2022누3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68,1심-대법원,2022두659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20.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1.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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