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62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15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9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순음청력검사보다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긴 하다(제1심법원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하지만 ① 제1심법원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뿐만아니라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2차 특별진찰 결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검사 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과정에서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던 점, ②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2호]는 원칙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기초로 장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40dB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더라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청력손실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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