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6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151,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1호) 내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 상의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가) 제1심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에서,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 ‘양측 슬관절은 Kellgren-Lawrencegrade 1기에 준하는 상태로 일종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다. ? 정형외과적인 관점으로는 일반적인 노화에 비해 악화가 가속화된 소견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아직 의미 있는 요양이나 개입이 아닌 대퇴 사두근 강화나 보존적 치료 범주 가능한 범위이다. ? 슬관절은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로 보기 어려운 초기 진행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70세 이후까지 사용 가능한 관절 상태로 보인다. ? 이는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60세 일반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대칭성초기 병기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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