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67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67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6행의 "피고는 의뢰에 따라"를 "피고의 의뢰에 따라"로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9~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글상자 안의 마지막 행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차 특별진찰병원(○○병원)의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로 미루어 원고는 일정 수준의 난청은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제출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모두 신뢰도가 없으므로 난청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음. 난청의 여부, 난청의 정도,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등에대해 제대로 평가받기 원하면 청력검사에 협조하여 신뢰도 있는 검사결과를 요함. 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불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측 감정사항 요청에 대한 답변]○ 2021. 1. 11.(처분시) 당일의 기록은 없으나 그 이전 기록(주치의 병원, 1, 2차 특별진찰병원)으로 미루어 이때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병력과 과거 청력검사 기록으로 미루어 소음이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2010~2012년 신체검사의 청력검사로 판단하건대, 원고는 재직 중 고음역 난청이 발생되어 있었고, 고음역 청각역치가 악화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됨. 제공된 청력검사 중 신뢰도를 인정할 만한 2023년 4월의 ○○○○이비인후과의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원고의청각 상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본 감정인에게 송부된 피고측 의견에 대한 감정인 의견]○ 보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위하여 절차와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그보다는 원고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주치의 병원, 1차, 2차 특진병원에서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정확한 대응이 담보되어야 하는주관적 검사이므로 3회의 검사에서 재현성이 필요한 것은 규정과 절차상 맞습니다. 그러나 3회의 검사에서 신뢰도가 없을 경우 내리는 '위난청'의 판정은 '실제 정상인데(또는 더 좋은데 심한) 난청으로 가장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1차 특진병원에서 1회차 검사를 제외한 2, 3회 검사 결과는 재현성이 있고, 이것이 2010~2012년 사이 신체검사 결과와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청력 상태가 이 연속선상에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검사의 신뢰도가 높고, 양측고음을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인 이전 검사와 유사성이 높습니다(이 의원의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입장은 절차상 이해는 되지만, 청각 상태의 실체를 판정하고자 하는 본 감정인은 이 결과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특진병원의 어음청력검사의 결과는 검사결과를 잘못 판정한 것으로 보이며 본 감정의 판단으로는 어음청력검사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청성지속반응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차 특진병원의 2, 3회차 검사 및 추가검사(○○○○이비인후과)의 검사는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감정인의 판단으로는, 우선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2012년까지 보상범위 이하의 역치였는데 2013. 1. 1. 퇴직하기 전 역치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과, 공단의 보상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공단이 인정하는)재검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상반된다.그런데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채택하기어려우므로, 이 법원은 제1심 법원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만을 채택하기로한다.가) 당심 감정의는 "원고는 주치의 병원, 1차, 2차 특진병원에서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됩니다."라고 하였으면서도, 같은 감정서 내에서 충분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청력검사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양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원고는 당심 재판 진행 중인 2023. 4. 29. ○○○○이비인후과에 임의로 내원하여 난청 검사를 받았고,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원용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이 사건 처분일인 2021. 1. 11. 이후에 이루어진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반영한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위 ○○○○이비인후과의 위검사 결과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재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부합하는 난청 검사를 다시 받으면 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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