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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370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728,1심-대법원,2023두377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우리 법원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6면 표 아래 1, 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0) 사실조회 결과(0000)○ '상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 기본 생활을 전혀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삶의 유지에 불편함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예를 든다면식물인간상태가 상시 간병을 요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식이 유지되며 불편함을호소할 수 있어 도움 벨을 누르면서 도움을 호출할 수 있다면 수시 간병을 요한다고 할수 있다.○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경우는 와상 상태(식물인간상태 혹은 반혼수 상태가 아닌 경우)에서 의사 표현과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운동기능을 보전하고 있어도 심한 인지기능 장애로 수시 보호 관찰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원고는 간병의 대상으로 항시 간병 대상은 아니고, 수시 간병 대상은 될 수 있으며, 범주형 급수 체계에서는 제2급과 제3급 사이 2.5를 기준으로 제2급에 가깝다는 평가가 의학적으로는 합리적인 평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우리 법원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 7면 4부터 10행의 "여기서 …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여기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의 대상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그 외에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기기는 어렵다. 또한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 7면 21행의 "필요하다."를 "필요하다(원고는 신체에 호흡관, 소변관,식사관 등을 설치한 바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면 4, 10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면 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 및 우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사)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3급보다 제2급에 가깝다는 제1심 법원 및 당심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자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것처럼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제2급 제5호보다는 덜 나쁘지만 제3급 제3호보다는 나쁜 경계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당심 감정의 역시 범주형 급수체계에서는 제2급과 제3급 사이 2.5를 기준으로 제2급에 가깝다는 평가가 의학적으로합리적인 평가의 표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소견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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