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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2누37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43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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