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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73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50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마. 심부정맥 혈전 발생에 관하여 마-1. 정맥손상이 있었다는 근거자료 답) 의무기록상 정맥손상이 있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21. 9. 15. 회신서 답변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맥 손상이 없더라도 통증으로 당분간 다리 움직임이 원활치 못했다면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2. 정맥손상이 없더라도 사고로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개인적 요인이발생요인인지? 답)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망인의 개인적 요인인 비만과 사고로 인한 다리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의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1, 17, 18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순환기내과), 이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심부정맥 혈전이 하지의 극심한 활동제한이 있거나 정맥손상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기재에 의하더라도 장시간 앉아있는 것 외에 외상, 수술 등도 심부정맥 혈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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