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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300,1심-대법원,2022두69070,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 ○○○○○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이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중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3)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3) 설령, 망인이 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사업수행기관 가입의 단체보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2022. 11. 1. "망인의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기타 뇌혈관질환 등의 기왕력 및 망인이 빠진하천의 수심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점(○○○○○계속 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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