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2022누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202,1심-대법원,2022두665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0. 5. 27.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 일부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제2항을 추가한 것으로 선해한다.]【이유】1.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한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청구취지 제1항(이하 '제1항 청구'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의 제1항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한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한 추가 판단가.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이유'라는 제목의 2022. 2. 8. 자 서면(이하 '2022. 2. 8. 자 서면'이라 한다)이 진술 간주되었고, 2022. 2. 8. 자 서면에는 청구취지 제2항(이하 '제2항 청구'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2항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선해한다.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항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1) 원고가 주장하는 2020. 5. 27. 자 처분으로부터 1년을 훨씬 초과하여 2022. 2. 8. 자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항 청구 부분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2) 제2항 청구에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과 같이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2022. 2. 8. 자 서면에는 청구취지로 제2항 청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원인에 관하여 어떠한 기재도 없다.3. 결론제1항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항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 2022누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