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80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22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그러나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데,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인 원고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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