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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8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532,1심-대법원,2023두41512,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8. 5.경부터 ○○○○ 물류센터에서 부총괄 직급으로 근무하며 ○○○○○○○와 계약이 체결된 면세점 및 비면세점 매장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의 입고와 반품처리, 검수, 배송 등의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면세점이 매출 급감으로 연쇄적으로 폐점하면서 반품 물량이 급증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반품 물량의 급증과 더불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2020. 3.∼2020. 5.경 통합발주시스템 구축 및 통합코드 업무의 수행, 2020. 6.경 ○○○○ 전체 총괄의 퇴사로 인한 업무의 대행, 면세점 위탁판매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 마련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에게는 유전질환이나 고혈압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6. 7. 27.경 유통매장 위탁관리, 물류 등 유통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에 입사하여 2018. 5.경부터 ○○○○○○○의 ○○○○ 물류센터에서 부총괄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물류센터의 부총괄로서 3명의 직원과 함께 ○○○○○○○와 계약이 체결된 면세점 및 비면세점 매장에 중소기업 제품의 발주 및 검수, 배송, 입고 및 반품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백화점 ○○점이 2020. 4. 30., ○○○백화점 ○○점이 2020. 5. 17., 인천국제공항 동편 ○○ 면세점 및 ○○○○○ 면세점이 2020. 8. 31. 각 폐점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근무한 ○○○○ 물류센터가 처리해야 할 반품 물량이 증가하였는데(아래 [표 1] 기재 참조),원고는 ○○○○ 물류센터의 직원 3명 외에 추가로 배치된 폐점 점포의 매니저 1명과 함께 반품 물량을 처리하였다(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면 등 참조).[표 1] 2019. 11. ∼ 2020. 9. ○○○○ 물류센터 반품물량의 처리량(단위: 개)0791_서울고등법원_2022누38283_01.jpg다) 원고는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원고의 위 물류 업무와는 별도로 ○○○○○○○의 통합발주시스템 구축과 통합코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6. 30.경 ○○○○의 전체 총괄이 퇴사함에 따라 매주 화요일 정기회의 참석 등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였고, 2020. 9. 15.경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의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라) 원고는 주 5일 근무로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장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합발주시스템 구축과 통합코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2020. 3.경 52시간, 2020. 4.경 52시간, 2020. 5.경 15시간, 2020. 6.경 2시간각 연장근무를 하였고, 2020. 7.경부터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 시간은 40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1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11분(발병 전 1주간 제외한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3분)이었다. 그 구체적 근무일수 및 시간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표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근무일수 및 시간0791_서울고등법원_2022누38283_02.jpg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6세로, 키 180cm 및 몸무게 82kg, 17년간 하루 0.5갑 정도 흡연을 해왔고, 월 2회(1회당 소주 1병) 가량 음주를 해왔다.나) 원고의 2016년∼2020년경 일반건강검진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표 3]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의 주요 내용0791_서울고등법원_2022누38283_03.jpg3) 의학적 소견가) 응급실 기록지(○○병원) ● [2020-09-11 11:18 ○○○ 신경과]Subjective DataC/C Left side weaknessOnset: 10:00, todayHTN without medication오늘 오전 회사에서 사무 보던 중 left side weakness 발생하여 내원함M/S alertPupil, isocoric and reactiveNo EOM limitationNo VFDNo NystagmusLeft facial palsyDysarthriaMotorV IV+V IVSensory ? decrease in left limbCbll function ? left limb, ataxiaBabinski's sign -/-Brain CT- calcified mass-like lesion in pontomedullary areaA) R/O vascular malformation, R/O AneurysmP) Cerebral angiogram● [2020-09-11 11:40 ○○○ 신경과]Subjective Data+ 2018년 두통으로 ○○○○병원 방문당시 brain MRI 시행-> '혈관 박리' 소견 의심-> 아스피린 단기간 처방 받아 복용함● [2020-09-11 12:18 ○○○ 신경과]작성내용추가)MRI diffusion+ MRA 실행하였으며acute stroke lesion 관찰되지 않음● [2020-09-11 12:33 ○○○ 신경과]Subjective Data+ Brain DWI- no definite acute infarction- aneurysmal dilatation in right VAR/O thrombosis 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2020. 9. 18. 뇌 MRI상 우측 연수 부위에 급성 뇌경색 확인되며 CT혈관조영검사에서 우측 추골동맥의 해리성동맥류 소견 보여 신청상병 확인됨○ 해리성추골동맥류의 원인으로는 경부의 물리적 충격, 급격한 비틂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있으나 혈관벽의 기질성 질환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재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병의 원인은 알기 어려움*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평가 다) 2021. 3. 1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계약된 1,300여 개 업체 관리 등 유통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면세점 폐점으로인한 반품량 증가, 통합상품코드작업의 수행과 중단, 총괄업무 대행 등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조사된 업무시간 또한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동일 근무시간 업무강도 및 업무량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긴장에 대한 일부 가중요인을 인정하더라도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발병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제1심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척추동맥의 박리가 있고 그에 따른 혈관의 색전증이 있다는 뜻이다.○ 2018. 10.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은 뇌혈관의 변성에 기여를 하는 위험인자이다. 하지만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이) 의심이 되는 정도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원고의 경우 척추동맥의 박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 11.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기는 1회 측정만으로 어렵다. 당시 공복혈당은 정상 범위이므로 당뇨병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2020. 8. 8. 건강검진 결과인 '고혈압·당뇨병 의심질환'의 내용은 2019. 11. 검사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상태에서 원고가 보인 척추동맥 박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척추동맥 박리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1~1.5명으로, 허혈뇌졸중의 원인질환 중 드문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발병원인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은 목 부위 외상에 의한 것으로, 예를 들어 마사지, 카이로프라틱 같은 목 부위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테니스, 요가, 유도, 레슬링 등 스포츠 활동에서도 발생하고 심지어 기침 등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느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선천적인 유전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결체조직 이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매우 드문 질환들이다.- 그 밖에 위험인자로 최근 감염, 편두통, 고혈압 등이 제시되고 있다.상기를 종합하면 척추동맥 박리는 목 부위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힘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만 유전적인 질환 및 제시된 위험인자가 있을 때 더욱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이 명확히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의 변성은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한다.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고혈압이 명확하게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을 보아 건강검진의 의심질환만으로 질환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척추동맥 박리라는 물리적인 변화에 의한 질환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성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척추동맥 박리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물리적인 혈관 변화로 설명한다. 이를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업무시간 기준에 관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I. 1. 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I. 1. 다. 2)].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경우와 같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한다[I. 1. 다. 3)].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에 불과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인 점에서 업무상 과로 여부와 업무 및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 시간은 40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1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11분으로 위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칠 뿐 아니라,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반품 물량의 증가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1.∼2019. 12.경의 반품 물량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세점이 잇따라 폐업한 2020. 4.∼2020. 7.경의 반품 물량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2020. 8.경 반품 물량이 기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반품 업무 수행을 위해서 ○○○○ 물류센터의 원고 외 기존 3명의 직원에 더하여 면세 폐점의 매니저 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반품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위 2020. 8.경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다른 때에 비하여 더 적었을 뿐 아니라, 2020. 6. 1. 이후로는 19시 이후나 휴일에 업무를 수행한 내역 역시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2020. 8. 13.부터 2020. 8. 17.까지는 연차 및 휴무일로 5일 연속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을 제4호증 1∼3면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면세점 폐업 및 그에 따른 반품 물량의 증가로 원고가 과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원고의 물류 업무나 반품 물량 처리 업무 외에 통합발주시스템 구축과 통합코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지 않은 연장 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연장 근무 기간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20. 9. 11.경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원고의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척추동맥의 박리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물리적인 혈관 변화로 설명되고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적인 의료인들의 공통된 소견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마) 척추동맥 박리는 테니스, 요가, 유도, 레슬링 등 스포츠 활동에서도 발생하고 심지어 기침 등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2018년경 혈관 박리 의심 소견으로 아스피린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6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거나 원고의 개인적 생활습관 내지 개인적 소인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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