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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82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2041,1심-대법원,2022두6111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나. 판단" 부분을 "다. 판단"으로 고쳐 쓴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의 "그 특성이 진폐와 유사한 점" 다음에 "[피고의 '석면관련 질환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 2009. 5. 25. 지침 제2009-39호, 갑 제15호증)'에는 "석면폐증은 석면섬유를 흡입함으로써 폐실질에 흡착되어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되는 진폐의 일종임"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5) ① 환경부는 석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석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석면은 인공적으로 만들 기술은 없다. 석면은 자연에만 존재하는 광물이다. 지질학자와 광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석면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측한다.암석의 갈라진 틈으로 마그마가 들어오면 고온ㆍ고압의 환경이 형성된다. 마그마와 접촉한 암석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광물(변성암)로 변한다. 변화된 암석이 식으면서 석면이 형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마그마와 접촉하였던 암석의 상태, 접촉면이 냉각되는 과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석면이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석면은 지구의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1백만 년 전에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종류의 석면석면은 크게 2가지 계열의 6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뱀 껍질 같은 무늬의 섬유가 들어 있는 돌인 사문석(蛇紋石, serpentine)계 석면에는 백석면(chrysotile)이 있다. 각진 모양의 돌인각섬석(角閃石, amphibole)계 석면에는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직섬석석면(anthophylite), 투각섬석석면(tremolite)과 녹섬석석면(actinolite)이 있다.어느 계열이든 토양의 기본 구성원소인 규소, 수소, 마그네슘, 철, 산소, 칼슘, 나트륨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면의 기본적인 화학구조는 Mg6Si4O10(OH)8이다. 백석면의 주성분은 실리카(SiO2)와 마그네슘(Mg)이다. 갈석면과 청석면의 주요 성분은 실리카(SiO2)와 산화철(Fe2O3)이다.6가지의 석면 중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이 많이 사용되었다. 사람의 몸에 해로운 정도는 청석면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갈석면, 백석면 순이다.0295_서울고등법원_2022누38290_01.jpg◆ 석면대신 사용하는 암면과 유리섬유암면과 유리섬유는 석면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섬유다. 몸에 해로운 석면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들이 개발한 새로운 재료이다. 이들은 암석ㆍ유리에 열을 가해 실처럼 가늘게 뽑아내서 만들어 진다. 석면은 부드러운 반면 암면과 유리섬유는 따갑다. 암면이나 유리섬유를 만지게 되면 피부가 상하고, 눈에 들어가면 염증이 생긴다. 석면을 다룰 때 석면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진복,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는 것처럼 암면이나 유리섬유를 다룰 때도 특수장갑과 보호복, 고글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암면과 유리섬유는 암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석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숨을 쉴 때 몸 안으로 들어온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지고 가래로 배출되어 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는 폐 안으로 들어가 폐포(허파꽈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폐포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이물질에 대한 공격과 청소를 담당하는 폐조직의 대식세포(大食細胞, macrophage)가 활동한다. 대식세포는 미세먼지를 먹어서 소화분해하거나, 미세먼지를 먹은 상태로 점막이나 림프관 등 다른 장소로 옮긴다. 이렇듯 일반 먼지의 경우에는 폐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하지만 석면 같은 광물질은 스스로 정화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광물먼지가 세포막과 접촉하면 막이 손상된다. 석면은 산이나 알칼리 등에도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준다. 특히 석면섬유의 경우 길이가 길어 하나의 대식세포로는 석면섬유를 제거하기 어렵다. 오히려 석면섬유를 감싸는 과정에서 대식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다. 또한 석면은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효소에 파괴되지 않는다.◆ 석면으로 인한 병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석면폐증은 석면 분진이 폐에 들러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석면노출과 폐 섬유화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마른 기침이 나타나며, 말기에는 화농성ㆍ점액성 가래, 피로감, 체중감소 등이 나타난다. 석면폐증 환자의5~45%는 폐암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의미 있는 내용 발췌- '석면'(石綿)은 돌(石)이지만 솜(綿)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슷한 특성을 지닌 섬유모양을 한 광물들을 통틀어 석면이라고 한다. 석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섬유가닥처럼 보인다. 석면섬유가닥은 머리카락의 약 1/5,000 정도로 매우 가늘다.- 석면의 섬유가닥은 매우 가느다랗지만 잘 끊어지지 않아 옷감처럼 베로 짤 수 있으며 부드럽다. 석면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과 화학약품에 강하다. 불에 잘 타지도 않는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잘 닳지도 않는다. 또한 증발하지 않고 물에도 녹지 않는다. 썩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석면은 광물이지만 천으로 짤 수 있는 물질이다.- 석면은 비교적 쉽게 야외에서 볼 수 있다. 석면은 땅 표면에 있는 암석의 틈새에 많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석면 광산은 지하로 들어가는 갱도가 필요 없는 땅 밖으로 드러난 노천 광산이다. 과거 국내에서 운영된 석면 광산은 총 38개소이다.- 석면 광산에서 석면을 채굴하는 근로자나 석면을 가공하여 석면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들은 석면가루를 흡입하게 될 수 있다. ②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는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으로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는 분진작업의 범위로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는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 16은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위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 중 제1호의 "토석ㆍ광물ㆍ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비롯하여 여러 규정에서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가 진폐에 걸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석면은 결국 '광물' 자체 내지 '광물'에서 나오는 물질인바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도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규정을 두고있다], 위 별표 16에서 규정한 '광물'에서 '석면'을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진폐'란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는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는 분진작업의 범위로서, 제6호에 "그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고인이 '광물'인 석면으로 인하여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폐증(석면섬유를 흡입함으로써 폐실질에 흡착되어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된 질병 내지 석면 분진이 폐에 들러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발병기 전이나 증상 등이 진폐증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④ 산업안전보건법 중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의 제2절에는 '석면에대한 조치'로서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제119조, 제123조 등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6절에는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으로서 제477조부터 제497조의3까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는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에는 '제8조제 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에 반해,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등에 규정된,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인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ㆍ분쇄ㆍ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살펴보면, 그러한 유리섬유나 암면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데 특별한 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고, 그 위험성의 정도가 석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위 ①항의 환경부 설명 참조).이렇듯, 유리섬유 작업 내지 암면 작업을 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것과, 석면 작업을 하다가 석면폐증에 걸린 것을 그 보호 면에서 후자를 전자에 비해 낮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인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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