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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8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9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6.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5행, 11행의 각 “이 법원의”을 “제1심법원의”으로, 4쪽 표 아래7, 8행, 14행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1, 2행 부분[“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폐기능검사는 폐의 기능적인 측면을 객관화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이고, 그중폐활량검사는 환자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주요 지표로 FVC(forced vital capacity, 노력폐활량과 FVC1(forced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1초 노력호기량이 있으며, 폐기능검사를 할 때에 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 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폐기능검사의 경우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재현성이 인정되는 검사는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 이내여야 하고, 가장 높은 2개FEV1 수치들의 차이도 150㎖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에 대하여 2018. 8. 27. 실시한 OOOO병원의 폐기능검사 및 2018. 10. 25.과 2019. 1. 30. 실시한 OO병원의 폐기능검사는 모두 2회만 시행되어 재현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2018. 8. 27. 폐기능검사와 2018. 10. 25. 폐기능검사의 FEV1의 차이가 커서 위 재현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위 각 폐기능검사가 재현성을 갖춘 것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진폐판정을 위한 폐기능검사와 진료 등을 위한 일반 심폐기능검사는 그검사 목적 등이 다르고, 검사 기간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원고에 대하여 2018. 8. 27.과 2019. 1. 30. 폐기능검사 사이에 실시한 2018. 10. 25.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의 정도가 경도장해(F1/2) 상태라는 결과가 나온 점, 위 각 검사기간 동안 원고의 흉부 영상 등에서 폐기능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나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약 7개월과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각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의 정도가 중등도 장해(F2) 상태라거나 각 2회만 시행된 검사 결과 사이에서 재현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검사 결과를 곧바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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