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8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75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7.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소송절차의 수계제1심 원고인 ○○○(이하 '○○○')이 이 법원 소송계속중인 2022. 4. 18.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 직계비속 ○○○ 및 ○○○이 2022. 7. 19.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2.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 기재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가. 피고는, ○○○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과음을 하였고 사업주가○○○으로 하여금 과음을 하도록 ○○○에게 음주를 권하였다거나 강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사업주인 ○○○은 자신은 음주를 전혀 못하면서 ○○○ 팀장과 ○○○에게 보통 알코올 도수가 40도인 500㎖ 내지 700㎖의 양주 1병과 족발을 제공하였고, ○○○ 및 ○○○은 양주 1병과 족발을 먹으면서 ○○○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하였으며(갑 제9호증 전자기록 제5면), ② 양주 1병 중 90%를 ○○○이 마셨다 하더라도 기저질환인 부정맥과 인공판막상태의 심장질환이 있는 ○○○에게는 양주 1병의10%인 양(量)도 상당한 양에 해당하고, ③ 16년 전 심장판막 수술을 한 이후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 달리 과음을 하여야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과음을 하였다고 볼 수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피고는, 1차 회식이 종료된 시점인 2019. 8. 27. 오후 8시 사업주와 ○○○의 지배?관리 및 업무는 단절되었으므로 1차 회식 종료 후에 일어난 이 사건 상병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회식 과정에 수반하는 통상적?정형적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따라서 1차 회식이 2019. 8. 27. 오후 8시에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1차 회식 이후에 ○○○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상병은 1차 회식에 따른 음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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