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청구
2022누38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0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30.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설정되었던 약칭도 그대로사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1 ~ 14행(원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개장 시간 외의 시간대에, 참가인의 업무도 아닌 마주 ○○○의 개인적인 일 즉 원고가 금지한 말 훈련을 돕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해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 9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사) 말 훈련이 금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로 원고 회칙(갑 제1호증)에서 '승마장 개장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7시로 한다. 이 시간 외의 승마는 자율장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장제를 원칙'으로 한다는것은, 그 문언 자체로 위 개장시간 외의 승마 자체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다.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개장시간 외의 승마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조련된 말을 타는 행위인 '승마'와 순치되지 않은 말에 대한 '훈련'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 사건 승마장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개장시간 외의 시간에 말을 '훈련'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통제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의 개인적 부탁에 따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 개인의 책임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쟁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아) 참가인에 대한 고용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해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마필 관리 업무로 명확히 한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평소 ○○○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의 말을 운동시키는 등의 일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회칙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마필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 있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사건사고가 소마장에서 말을 인계받아 데리고 가던 중 발생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이 사건 사고와 참가인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나 참가인이 다소 부적절?부주의한 행동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영역 밖에 있었 다는 법적평가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2.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