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0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074,1심-대법원,2022두68206,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말미에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2021. 8.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02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인데" 뒤에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3, 14행의 "장해등급 제1급은"부터 "전제로 하는 점"까지를 "장해등급 제1급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으로서 장해등급이 1급인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 329일분 ÷ 365 × 10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점(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같은 장해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장해등급 제1급인 근로자 사이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오로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장해등급 안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급여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그러나"부터 제15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를 삭제하고, 해당 부분에 "그러나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 제1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추가장해에 대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급으로 된 경우와 이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급으로 된 다음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추가 장해를 입은 경우를 비교할 때, 양자의 최종적인 장해상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장해보상연금에 더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반하는 측면도 있는 점"을 추가한다.2.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자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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