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0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1116,1심-대법원,2022두613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1행, 10쪽 7행, 11행의 각 "이 법원의 감정의"를 각 "제1심 법원의 감정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쪽 5, 6행의 "이 법원의 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9, 20행의 "위 감정의의 소견을...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퇴행보다는 좀 더 진행한 병변이며 이는 일반적인 자연경과 수준보다는 높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위 감정의의 소견은, 이사건 상병의 퇴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퇴행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일 뿐확실하게 상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상병의퇴행성 진행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일반적인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11쪽 3행부터 7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④ 제1심법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을 비롯하여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상당인과관계란업무가 재해발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로 인해 재해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감정의 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누409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