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11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380,1심-대법원,2023두4562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4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나아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다리 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5면 5행의 "도로표지병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앙선 부분의 도로표지병이 전부 제거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7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위에 도로표지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20. 9. 27. 04:09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현장 사진(갑 제7호증 1면 등)에도 도로표지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6면 1행의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표지병이 전부 제거된 채 방치되어 야간에 황색 실선이 아닌 황색 점선인 가변차선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에도 중앙선 침범이란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당사자의 행동유형란에 '직진 중', '앞지르기 중'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등 수사 경찰관조차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앞지르기 가능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혼동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실황조사서상 당사자의 행동유형란에 '직진 중', '앞지르기 중'에 체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앙선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 부분에 도로표지병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실황조사서가 포함된 교통사고조사보고의 '사고 발생 개요'란에는 '원고가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반 법규 내용'란에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행동유형란의 기재는 단순히 중앙선 침범과 관련한 원고의 운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하천 위에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다리 위 도로로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조차 금지된 장소임에도 원고가 원고 앞에서 주행 중이던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핸드폰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면서 운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오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6면 6행의 "볼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볼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도로 상황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 및 갑 제19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가드레일 쪽으로 차량을 바짝 붙이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반대차로에는 위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던 선행 차량이 주행 중이었다) 등에 비추어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5.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0000),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6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⑥ 원고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지르기조차 금지된 다리 위 도로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면서 만연히 반대차로를 진행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와는 사안을 달리하여(이 사건 사고의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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