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25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964,1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2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우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1)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7. 11. 16.경 선박 건조업 등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 직종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사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1. 14.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해 2018. 8. 22.부터 2020. 4. 29.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6. 16. 피고에 대하여 '①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②우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③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8. 20. '양측 슬관절의 상병은 확인되지만 연령 증가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 증가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적 요인에 의해 가중되어 조기에 발생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업무적 요인을 따져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주로 쪼그려 앉아 작업으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시간,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원고는 1987. 11. 16. 선박 건조?판매업 등을 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사할 때까지 도장 직종으로 근무하였는데, 1987. 11. 16.부터 1998. 7. 31.까지는 주로 선체의 도장 터치업(부분 도장), 블라스팅(blasting, 연마재를 분사하여 스케일, 녹, 도막 등을 제거하는 것) 작업 업무를, 2006. 11. 29.부터 2017. 12. 31.까지는 주로 파워툴클리닝(선박 도장 전 그라인더와 에어호스로 표면 오염물질과 녹을 제거하는 것) 작업 업무를 하였다.나)원고는 1989. 5. 8.부터 같은 해 8. 20.까지 휴업, 1995. 8. 1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2005. 6. 28.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각 업무상 상병 휴직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 하였는데, 1일 평균 5시간정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왔다.다)한편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 내 물리치료실에서 무릎 통증으로 수차례 물리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2)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가)원고 주치의(○○신경외과의원)의 소견 및 치료내역○ 주관절, 양측 슬부와 주관절 동통으로 내원함○ 최초 요양시 누락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잦은 부상 이후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양측 슬부 동통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고, 호전이 없을 시 수술(좌측슬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 필요함나)피고 자문의 소견○ X-ray와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슬관절 부위의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연령증가로 인한 질병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다)제1심 감정의(○○○○○○○○○○○○○병원장)의 소견○ 우측 주관절 공통신건전의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미세한 조영증강이 일부 보여 외측 상과염에 해당한다는 소견임○ 우측 무릎부위는 '외측반월상연골 복합파열, 골극형성, 연골미란을 포함한 관절염'이 진단되며, 좌측 무릎부위는 '내측 반월상연골 후방기시부 뿌리파열, 외측반월상연골 수평파열, 연골미란을 포함한 관절염'에 해당한다는 소견임- 양측 무릎의 관절염은 K-L grade 2 단계로 조기관절염 상태임- 양측 무릎의 반월상파열 소견은, 찢김 부위가 무디고 날카롭지 않으며, 복합 및 수평 파열소견이 주이고, 뿌리파열 소견 등이 주된 소견이므로 이는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찢김에 합당한 소견임. 이는 62세 근로자임을 감안할 시 연령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임- 다만, 내측반월상 뿌리파열과 주로 대퇴슬개관절에 집중된 골극형성 및 연골 미란 등에 의한 관절염 소견은, 주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하여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쪼그려 앉는 자세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시행하였고 그 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에 관한 판단피고 자문의와 제1심 감정의의 관련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의 경우 상병 발생 자체가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견에 의하면,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3)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 공통신건전 부분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츨 슬부 골관절염')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주관절 부위 상병('우측 주관절 공통신건전의 부분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츨 슬부 골관절염', 이하 '슬부 상병'이라 한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슬부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원고는 30여 년 동안 선박 건조를 위한 터치업, 블라스팅, 파워툴클리닝 등 도장 작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가 수행한 위 업무는 선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기구를 든 채 쪼그리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숙이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해야 하는 작업이다. 특히 파워툴클리닝 작업은 여기에 더하여 상당한 힘을 가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감정의도 '내측 반월상 뿌리파열과 관절염은 주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인하여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업무상 쪼그려 앉는 자세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시행하였고 그 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나)원고는 39세인 2006년경부터 2016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무릎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슬부 상병을 일으킬만한 다른 특별한 사고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다)이와 같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그 수행기간, 발병 시기와 치료 내역, 제1심 감정의의 일부 소견 내용과 함께 원고의 슬부 상병의 내용과 그 정도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슬부 상병이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요인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슬부 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슬부 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슬부 상병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2누425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