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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2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432,1심【주문】1.제1 심판결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1.청구 취지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요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인정하는 사실과 원고의 주장 요지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처분의 경위’,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및 제2의 나.항 ‘인정사실’ 란의 각 해당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2. 이 사건 상병 중 ‘내부피막 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되는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나.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12, 19, 20, 21, 25, 26, 30, 3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추 론할 수 있는 아래 1) ~ 4)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내부피막 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한다.이 사건 고시는 일응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피고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고시는 우선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못한다. 나아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으로,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인이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한다.일반 국민이 아닌 행정청이 나서서 자신이 행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할때 원용할 수 있는 성질의 법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자체에서 업무관련성 인정 요건으로 근로시간의 충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보다 개방적인 판단의 여지가 열려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이 사건과유사한 종전 사안에 대해 불승인처분을 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2)앞서 본 대로 ‘일응’ 산정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3시간 30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8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45시간 27분이다.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명시한 업무관련성 충족을 위해 규정된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다만이러한 업무시간 은, 원고의 정확한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대략적으로 명절 관련 야간근로가 시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2019. 1. 18.부터 2019.1. 13.까지의 업무시간을 12시간 30분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업무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 30분이라는 전제에서 산출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①이 사건부서는 이 사건 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육류 및 생선의 손질?가공 업무를 담당한다.따라서 그곳에서의 업무량은 육류 등의 입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를 살펴보면, 2018. 12.경 입고량(43,606kg)과 2019. 1.경 입고량(61,982kg)은 그 이전의 수치(2018. 10.경 30,060kg, 2018. 11.경 33,119kg)에 비하여 현저히 늘었다. 따라서 그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과중하게 늘어났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② 이 사건 부서의 직원이나 사업주 측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는 평소에도 업무량이많은 시기에는 18:00경 이후에도 추가 근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연회가 집중되는 기간인 2018. 12.경(발병 전 12주부터 8주까지 기간)의 시기적 특성이나 당시이 사건 부서의 다른 직원들도 상당한 추가 근무(○○○ : 33시간, ○○○ : 46시간)를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도 2018. 12.경 통상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부서 직원들은 명절선물세트 작업을 위하여 설 명절 직전인 2019. 1. 18.부터 2019. 1. 31.까지(발병 전 5주부터 4주까지 기간) 약 2주 간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야간까지 근무하였다. 명절선물세트작업을 할 때, 숙소를 잡고 22시 이후까지 야근을 한다는 취지인 사업주 측의 진술이있다. 설 명절 무렵 명절선물세트 작업을 하면서 새벽 배송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조리복을 입은 채로 하루 18시간까지도 근무하였다는 제1심증인 ○○○의 증언도 있다. 앞서 본 ○○○, ○○○ 역시 22:00경을 넘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추가 근무시간이 175시간 30분, 99시간 30분에 이른다. 그렇다면 원고 역시도 해당 기간 동안 22:00경을 넘겨 추가 근무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실제 업무시간은 앞서 인정한 업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3)앞서 본 이 사건 고시의 내용처럼,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반드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휴무기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가) ~ 라)항에서 보는 대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나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가)원고는 2019. 1. 16. ~ 2019. 2. 6. 사이의 약 3주 동안, 휴무 없이 연속으로근무하였다. 그중 2019. 1. 18. ~ 2019. 1. 31. 사이의 기간에는 18:00경 이후에 추가근무까지 하였다. 해당 기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무려 78시간 10분에 이른다.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역시, 이는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수준의 과로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속 근무기간의 강도 높은 근무가 원고에게 과중한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나)원고가 근무하는 조리실과 사무실 내에서는 육류 절단 및 소시지, 햄 등 육류가공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골절기, 고기 분쇄기 사용으로 인하여 83 ~ 85㏈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 냉동고(영하 20℃) 출입 과정에서, 심한 냉기와 온도의 급작스런 변화에 노출되기도 하였다.다)원고는 이 사건 부서 조리장으로서 업무 지시, 재고 파악, 인력 관리 등 총괄 업무 외에도, 1일당 250㎏ 이상의 누적 중량이 발생하는 육류 및 생선의손질?가공 업무등도 함께 담당 하였다. 이는 상당히 높은 육체적 강도를 수반하는 노동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① 원고는 조리실과 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무실이 조리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② 조리장으로서 재고 파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냉동고 출입이 필수적이므로, 한랭과 온도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③ 특히 주문이 몰려드는 설 명절을 전후해서는, 일손이 딸려 조리장인 원고 역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육류의 손질?가공 업무 등을 직접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4)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의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의심,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어뇌경색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는 뇌졸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고, 수년간 이러한 위험인자를 교정하지 아니한 채로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요인이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위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역시, 과로나 소음, 한랭이나 온도 변화에따른 유해한 작업환경 그리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상관관계가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밝혔다. 다른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인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생 위험이 높기는하나, 그와 같은 위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소음, 한랭?온도 변화의 작업조건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에 비해 악화?촉진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열악한근무환경과 과로 등으로 인해 뇌경색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적 경과에 비해 악화되었을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3.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와같은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고혈 압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고혈압이 뇌졸중이 그 원인이 된 2차성 고혈압이라는 점이 인정되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종전에 병적 상태에 이르지 않았던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두15304 판결참조).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2015. 10. 24.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즉 원고가 스트레스 및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고는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진단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기 이전인 2016 ~ 2018년 사이의 3년간 건강검진결과에도, 고혈압 혹은 고혈압 전단계의 검사결과가 나타난다.다.고혈 압의 위험인자는 비만,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신부전증, 말초 동맥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30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 이력,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비만, 혈당 수치(당뇨의심B형), 동맥경화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서울-2020-1005호)에는,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라.이러 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거나, 종전에 병적 상태에 이르지 않았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4. 결론이 사건 상병 중 ‘내부피막 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반면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상병 중 ⓐ ‘내부피막 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면 ⓐ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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