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3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523,1심【주문】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진폐증과 진폐증의 후유증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저산소증, 폐성심, 폐렴및 폐부종 등이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 및 전신상태 악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이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한바,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074_서울고등법원_2022누43094_01.jpg2)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0074_서울고등법원_2022누43094_02.jpg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08. 1.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10. 22.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2009. 3. 2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2. 1. 5.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2012. 2. 14.부터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2012. 10. 18.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017. 9. 7. 상세불명의 폐렴4)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호흡부전○ 선행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나) 망인의 주치의( ○○요양병원)○ 망인은 2012년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있었고, 2014년부터 거동이 불가하여 타 병원을 경유하여 보존적 치료를 위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시부터 호흡곤란 및 심부전증상이 있었고, 1988. 5. 31. 진폐증 1종으로 진단되어 이로 인하여 폐성심, 심실비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수개월 전부터 폐부종 및 폐렴이 악화 및 호전을 반복하다가 2017. 12. 25.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병원○ 망인은 ○○○○병원에서 2005. 4. 27.부터 2012. 2. 29.까지 호흡곤란, 흉통, 어지럼증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1년부터 2012년경까지 시행된 망인의 심초음파검사상 삼첨판 역류가 있었고, 폐동맥 고혈압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진료 당시인2012년 기준으로 망인의 삼첨판 역류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병원○ 망인은 ○○○○병원에서 2012. 2. 14.부터 2014. 6. 12.까지 재활치료, 호흡곤란 등으로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2. 10. 18.경 시행된 망인의 폐기능 검사상 중증의 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며, 당시 망인은 천명음이 동반된 호흡곤란을 보였다. 망인이 2014. 8.2. 이후로 내원한 기록이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중증의 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 흡연 등에 의해 병발하는 질환으로 호흡부전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 10. 19.경 시행된 망인의 심초음파 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삼첨판 역류가 있었고,폐동맥 고혈압이 저명하지는 않았다. 삼첨판 역류 및 폐동맥 고혈압은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삼첨판 역류 및 폐동맥 고혈압과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서의 연관관계는 단정할 수 없다.마)○○○○○○○○○○병원○ 망인은 ○○○○○○○○○○병원에서 2013. 1. 22.부터 2013. 1. 25.까지 심한 호흡곤란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3. 1. 23.경 시행된 망인의 심전도 검사상 상당한 심비대가 확인되었고, 폐동맥 고혈압은 동반되지 않았으나 중등도 정도의삼첨판 역류가 확인되었다.바) 피고 자문의○ 망인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지병인 뇌경색으로 수년 이상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나쁘고 지병으로 심장질환이 있어 이로 인한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사)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제1심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의 추이를 봤을 때, 중간 중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삽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폐기능과 호흡기 증상의 정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의 폐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3. 1. 24.자 폐기능 검사 이후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를 찾을 수 없지만, 의무기록상망인의 증상, 전신상태, 진찰 소견,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3. 1. 24. 이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2013. 1. 24. 받은 마지막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 79%, 노력성 폐활량 80%로 측정되어 중등도 수준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이고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 12. 23.부터 사망일인 2017. 12. 25.까지 산소포화도가 점점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기존 질환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가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진폐증만 있는 경우보다 중증의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망인의 저산소증과 진폐증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있다고 보인다.○ 영상검사상 망인에게 현저한 심실비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의무기록상 폐성심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망인에게 심부전 소견이 있었다는 점, ○○○○병원 입원 당시 시행한 CT 검사상 우심방이 현저히 커져있고, 간정맥 울혈이 확인되어심장성 간 의심 소견을 보였다는 점,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점, 폐기능 저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에게 폐성심 증상이 있었을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폐성심은 폐질환으로 인한 우심실의 확장, 비후로 정의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등의 폐실질 질환으로 인하여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우심실에 압력 과부하가 발생하여 우심실의 확장 및 비후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우심부전이 발생한다. 만성 폐성심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며, 하지 부종 등이 나타나며, 진찰시 비정상심음이 들릴 수 있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성심·심실비대의 원인에서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오랜 기간 진폐증 병력이 면역력을 저하시켜 이로 인해 미생물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짐으로써 폐렴을 자주 앓았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심부전 또는 폐렴이 폐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폐부종 및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정기적인 진료 및 검사와 지속적인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다수의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전반적인 신체능력이떨어져 전신 상태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망인의 기존 질환 중 어느 한 질환이 단독으로 사망을 유발했다기보다는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및 전신상태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망인은 진폐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겼다고 추측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망인의 폐기능은 저하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그 외기저질환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 사망 전 저산소증을 보였고 호흡부전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흡부전 자체와 이로 인한 신체 주요 장기들에의 산소 공급저하로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아)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이하 '이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흉부영상 판독지를 볼 때, 2005. 4. 27.부터 2017. 12. 6.까지 진폐결절은 변화 없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이든 남성에서 폐활량 감소는 43.5mL/year로 관찰되는바 2003년에 비하여 2013년의 폐기능 감소는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로 보인다.따라서 폐기능 면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능 질병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적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폐기능 검사 변화의 추이를 볼 때, 나이 등의 요인을 배제하고 진폐만 고려한다면 2013년도 이후로도 심폐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를 기준으로 1초율(FEV1/FVC) 70% 미만이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초율(FEV1/FVC)이 70% 미만으로 측정된 적이 없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과 같이 단순 진폐증의 경우, 극심한 호흡곤란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다만, 망인에게 기류폐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탄분진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 8. 4.부터 저산소증이 관찰되고, 2017. 9. 1.부터는 중등도이상의 저산소혈증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산소증은 환기관류불균형에 의해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가래에 의하여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가래가 기관지를 완전히 막으면 무기폐를 유발하기도 하고 폐렴도 병발하는 경우가 있어 무기폐와 폐렴이저산소증의 추가요인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 흉부영상 판독지에 따르면 폐렴은 있으나 진폐의 악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수개월 사이에 진폐가 급격히 악화되어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 1. 23. ○○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소견을 볼 때, 우심실 기능이상이나 폐동맥고혈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당시 폐성심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실비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양측 심장이 커져 있는 것은 확인된다.○ 망인의 ○○요양병원 입원기간(2014. 10. ~ 2017. 12.) 동안 진폐가 진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폐부종 및 폐렴을 진폐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우측관상동맥 협착, 심장비대, 대동맥판막 협착이 관찰되고, 이러한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점차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폐부종은 망인의 기질적인 심장질환(관상동맥 및 판막)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폐렴은 뇌경색과 와상에 따른 흡인이 원인으로 보인다.○ 저산소증과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진폐와 진폐의 후유증이 기여한 부분은 적을 것으로판단된다. 뇌경색과 장기간의 와상으로 생긴 흡인으로 인한 가래, 무기폐, 폐렴과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판막질환)이 기여한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과 반복적인 흡인, 와상상태 등으로 전신상태가 점차 불량해지고 흡인으로 인한 무기폐 또는 폐렴의 반복적 발생, 기저 심장질환의 악화로 인한 폐부종 등이 종합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마.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은 2004. 3.경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1형(1/1형), 심폐기능F0(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6. 7.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위와 동일한 판정을 받았으며, 2007. 10.경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만 F1/2(경미장해)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망인의 진폐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상태를 유지하였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의 2]), 이 법원 감정의는 이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증이 그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진폐증의 후유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폐증과 함께 작용하여 저산소증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2005년경부터 호흡곤란 증상 치료를 받아온 사실,○○○○병원에서 2012. 10.경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1초율(FEV1/FVC)이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70% 미만으로 측정된 적이 없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FEV1/FVC 0.70 미만)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에게 기류폐색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같은 단순 진폐증의 경우 기류폐색이진행하여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③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이 발병하였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 망인이폐성심으로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망인의 주치의(남양주 ○○요양병원)가 제시한 폐성심, 심실비대 소견은 망인의 호흡곤란 및 심부전 증상과 망인의 진폐증 진단 이력에비추어 이를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제1심법원 감정의도 망인에게 폐성심 증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뿐이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우심실 기능이상이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폐성심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폐동맥고혈압이 없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저명하지 않았다는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의 각 소견과도 일치한다.④ 망인의 심폐기능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상 2003년 대비 2013년의 1초량(FEV1)과 노력성 폐활량(FVC)이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로 보인다. 제1심법원 감정의가폐기능 검사결과상 망인의 폐기능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조금씩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화에 따른 폐활량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 감정의의 분석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⑤ 나아가 망인이 2007년 제11급의 장해판정을 받은 이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만 76세의 고령자였던 점, 2012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증상으로 장기간누워서 생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폐렴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폐렴으로 인하여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오히려 망인에게 2005년경부터 삼첨판 역류 증상이 있었던 점, 이 법원 감정의와 ○○○○○○○○○○병원장의 심장비대 소견, ○○요양병원 입원시부터 망인에게 심부전 증상이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심장질환이 폐부종의 원인으로 보인다.⑥ 따라서 고령의 나이,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증상, 심장질환 등 폐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들, 장기간의 와상 등이 존재하였던 이상, 막연히 망인에게진폐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망인의 심폐기능 등을 자연적인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저하시키고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직전까지 진행되지 않은 점, 망인에게 진폐증의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과 반복적인 흡인, 와상상태 등으로 전신상태가 점차 불량해진 상태에서 기저질환의 악화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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