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3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770,1심-대법원,2023두503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25. '망인이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있고, 이로 인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어 요양판정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다.』○ 제1심 판결 6쪽 윗부분 글상자 바로 아랫줄의 "5) 법원 감정의 소견"을 "5) 제1심법원 감정의 소견"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아래로부터 6행의 "폐렴에 발병하여"를 "폐렴이 발병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1쪽 글상자 바로 아랫줄부터 12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6) 제1심 법원 감정의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가) 대장항문외과 (○○○○○병원)(1)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 중증 기저질환이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을 어렵게 했음은 자명하기때문에 굳이 %를 고려한다면 50% 이상으로 생각된다.(2)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폐렴의 발생 원인에서도 진폐증의 간접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나)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 ○○의료원)(1) 진폐증과 망인의 허혈성 심질환/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 진폐증이 복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만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은 진폐증이 아니라 흡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2)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능의 악화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2010. 7. 26.부터 2019. 2. 7.까지의 흉부사진 및 흉부 CT가 제출되어 있는데 제출된 기간 동안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고, 1990. 2. 1. 이후로 진폐증의 원인에 대한 노출은 전혀 없었으나 2016년까지 흡연은 지속하신 분으로, 처음 진폐증 진단 당시의 폐기능은 진폐증 및 흡연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후 폐기능의 악화는 진폐증이 아니라 흡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3) 폐기능의 악화에 진폐증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4)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 및 심부전의 악화로, 이들의 발생 및 경과에 진폐증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고령, 흡연에 의한 폐기능 악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대장암 등이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법원 감정의 중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는,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 폐렴 및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판단하고, 진폐증도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는, ?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고, ?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 및 심부전의악화로, 이들의 발생 및 경과에 진폐증은 관련이 없으며, 고령, 흡연에 의한 폐기능 악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대장암 등이 관련 있으며, ? 망인의 폐기능 악화에진폐증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고, 흡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ㄴ나)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급을 받았고, 이후 폐기능이 악화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는 '망인의 2010. 7. 26.부터 2019. 2. 7.까지의 흉부 사진 및 흉부 CT 판독 결과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이 없고, 망인은 2016년까지 흡연을 하였으며, 고령이어서 폐기능 악화의 다른 요인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과 요로감염, 패혈증으로생각되지만, 진폐증이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진폐증으로 인한 고도 심폐기능 저하가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 '폐렴의 발생에 진폐증의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은 폐렴 등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이폐기능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지병이 있었고,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폐렴이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 13쪽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이 사건에서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 중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9. 4. 3. 당시시행 중이던 조항은 이후 개정 없이 현행 법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현행 법률의 조항을 기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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