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3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32,1심-대법원,2023두384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심부뇌내출혈)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2022누43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