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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2022누43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570,1심-대법원,2022두65542,3심【주문】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8.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국내외 발전소의 엔지니어링 공사,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 등의 사업을영위하는 회사로서 ㅇㅇㅇㅇ이 운영하는 ㅇㅇㅇㅇ(석탄화력발전소)의 3호기,4호기, 6호기 보일러 경상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생년월일생략,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 3. ㅇㅇㅇㅇ(대표자 ㅇㅇㅇㅇ)을 통해 원고에게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 중 ㅇㅇㅇㅇ 3호기 Air Blowin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발전소 3호기 보일러 내부에 들어가 에어호스로청소를 하는 작업(이하 참가인이 2019. 1. 3.에 한 위 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다.나. 참가인은 2019. 10. 28. 피고에게 '2019. 1. 3. 발전소 3호기 보일러 내부에 들어가 에어호스로 청소를 하던 중 큰 소리에 노출되어 우측 귀 청력저하가 발생되었다'는이유로(이하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소음유발 청력소실(상병코드 H833,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7. 8. 참가인에 대하여 소속 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관하여 음향외상성 난청(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실체적 위법 주장이 사건 작업 중 참가인에게 음향외상성 난청을 일으킬만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작업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안전교육과 안전물품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노출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며, 작업자가 수시로 입구에 배치된 마스크와 귀마개를 교체할 수있도록 고지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도 않는다.2) 절차적 위법 주장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를 때 참가인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가 아니고 노출 수준 및 노출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 또는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작업은 7kg/㎠ 압력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밀폐공간인 보일러관 내부에 부착된 석탄이 연소되고 남은 재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 사건 작업의 방식은 에어호스를 직접 쏘는 사람과 뒤에서호스를 잡아 주 는 사람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보일러관 안에서 번갈아가면서 에어호스를 쏘고, 에어가 먼지를 일으키면 큰 팬이 돌면서이를 빨아들인다. 참가인이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된 시간은 2019. 1. 3. 09:15 ~ 10:57,13:15 ~ 16:00이고, 같은 시간대에 원고 소속 직원들과 미래종합인력에서 소개한 다른일용직근로자들도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되었다.2) 참가인은 이 사건 작업 후 2019. 1. 5. ㅇㅇㅇㅇ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9. 1. 18. ㅇㅇㅇㅇ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이후 계속 진료를 받았다. 2019. 1. 5.자 ㅇㅇㅇㅇ의원의 초진기록에는 '발전소'라는 표기와 함께 이명, 난청, 소음성 등이 기재되어 있고(을 제10호증), 2019. 1. 18.자 ㅇㅇㅇㅇ병원 진료기록지에는 '12일 전 발전소에서 공기 때문에 먼지가 튀었다. 오른쪽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참가인은 2019. 10.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9. 1. 3. 이 사건공사 현장에서 에어호스로 청소를 하다가 밸브를 열고 풀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난 후우측 귀가 멍하고 잘 안 들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 참가인은 또한 자필 진술서에서 '청소하다가 석탄 조각들이 막 튀고 에어소리가 너무 컸다. 갑자기 귀에서 펑하고 터졌다. 귀는 좀 있으면 낫겠지 하며 있었는데 계속 귀가 아파 병원에 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을나 제1호증 본인 진술서).3) 참가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5호증)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작업일 이전에 난청과 관련하여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작업 3개월여 전인 2018. 10. 18. 건강검진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기도 청력38dB, 좌측 기도 청력 29dB로 측정되어 우측은 중등도 감음성 난청, 좌측은 경도 감음성 난청으로 각 진단받았다(이하 '2018. 10. 18. 청력검사'라 한다). 그러다 이 사건 작업 이후 ㅇㅇㅇㅇ 이비인후과에서의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기도 청력 67dB,좌측 기도 청력 27dB로 우측은 중등고도 난청, 좌측은 경도 난청으로 진단받아 우측귀의 난청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하여 ㅇㅇㅇ병원으로부터 '소음유발 청력소실(상병코드 H833)'을 세부상병명으로 한 진단을 받았다.4)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작업경위와 의무기록, 청력검사 결과를 검토하였을때,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우측 귀가 큰 소리에 노출된 이후 60dB 이상의 급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음향외상성 난청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되어 H833 음향외상성 난청과 재해 간에는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3호증).5) 한편 제1심 법원의 ㅇ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음향외상성 난청이란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을 의미한다. 이 사건 상병인 '소음유발 청력소실'이란 소음 때문에 발생한 난청을뜻한다. 음향외상성 난청은 순간적 폭발음에 의한 중이나 내이에 기계적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은 강도는 약하지만 오랜 기간 소음에 규칙적으로 노출되어 내이에 서서히 손상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참가인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 참가인은 2019. 1. 18.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기도 청력 68dB, 좌측 기도 청력 26dB이 확인된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 귀는 중등고도 난청, 좌측 귀는 경도 난청이다. 우측 귀는 큰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많이 나 음향외상에 의한 난청으로 확정하기 다소 어렵다. 음향외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양측 귀가 비슷한 청력을 보인다. 총기류에 의한 소음일 경우에는 양측 청력이 비대칭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기타 다른 원인인 경우 소음이 양측 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개는 양측 청력이 비슷하다.○ 2018. 10. 18. 건강진단 결과 우측 기도 청력 38dB, 좌측 기도 청력 29dB로 양측 귀경도 난청이고 우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었다. 원고 측 의견서에 의하면 작업 당시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참가인의 우측 귀 난청은 음향외상성 난청이 아니다.○ 근로자의 소음 허용한계에서 폭발음의 경우 140dB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향외상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큰 소음은 140dB을 초과할 경우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17, 18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 을나 제1호증, 제1심 법원의 ㅇ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원고의 실체적 위법 주장 부분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2, 8, 11, 12호증, 제1심 증인 최형찬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참가인은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난청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작업 이틀 뒤인 2019. 1. 5. ㅇㅇㅇㅇ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손실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위 초진기록에는 '발전소'라는 표기와 함께 이명, 난청, 소음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 10. 18. 청력검사에서 우측 기도 청력 38dB, 좌측 기도청력 29dB로 측정되었으나, 2019. 1. 18. 상급병원인 ㅇㅇㅇㅇ병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기도 청력 67dB, 좌측 기도 청력 27dB로 우측 귀의 난청의 정도가심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작업 당시 참가인과함께 작업한 ㅇㅇㅇ도 "참가인으로부터 '보일러 청소 작업이 끝난 후 얼마 안 되어 귀가 먹먹하고 안 들려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작업 직후부터 심한 청력손실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나) 제1심 증인 ㅇㅇㅇ은 '참가인과 6년 전부터 작업을 가끔 함께하였는데 참가인은 평소에도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신문 녹취록 12쪽),2018. 10. 18. 청력검사에서도 우측은 중등도 감음성 난청, 좌측은 경도 감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이전에도 난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ㅇㅇㅇ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난청은 6년여 간 지속되었고, 2018. 10. 18. 청력검사에서도 중등도 내지 경도 난청에 불과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우측 청력의 급격한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그 원인으로이 사건 작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설령 참가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소음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 이후 갑자기 매우 빠르게 진행된 이상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다) 소음성 난청은 강도는 약하지만 오랜 기간 소음에 규칙적으로 노출되어 내이에 서서히 손상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이고, 저주파수 대역에서보다 고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한편,음향외상성 난청은 순간적 폭발음에 의한 중이나 내이의 기계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는 참가인의 상병이 '음향외상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참가인의 경우 2018. 10. 18. 청력검사에서 저주파수 대역보다 고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양측의 청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양상,즉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나, 이 사건 작업 이후인 2019. 1. 18. 청력검사에서는우측 귀의 저주파수 대역의 청력손실마저 심해져 고주파수 대역의 청력손실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으며(을 제4호증 15쪽), 우측 귀의 청력이 좌측 귀의 청력에 비하여크게 저하되어 양측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 즉 음향외상성 난청에 가까운 증상을보이고 있다. 제1심 법원의 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의하더라도 원고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은 아니라는 것인바,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약한 강도의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서서히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폭발음과 같은 큰 소음에 의하여 중이나 내이가 손상된 음향외상성 난청에 가까운 것으로보인다.라) 제1심 법원의 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는참가인의 상병이 음향외상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작업에서 140dB 상당의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 당시 큰 소음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한다.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앞선 보헙가입자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라 원고가 2020. 6. 2. 실제로 보일러 내부에서 Air Blowing 작업을 시연한 결과, 노즐 출구부(호스의 바람 배출 부분)의 소음 크기가 100.8~101.5dB로 측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서 정하는 소음노출허용기준은 95dB의 경우 1일 4시간, 100dB의 경우 1일 2시간인데 이 사건 작업을 한 날 참가인의 작업시간은 약 4시간이었으므로, 참가인은 이 날 소음노출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⑵ 이 사건 작업은 발전소 보일러관에 부착된 석탄이 연소하고 남은 재를 강한 바람으로 떼어내는 작업인바,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박경현은 이 사건 작업은 소음이 심하고 고압으로 인한 파편이 상당히 많이 튄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⑶ 참가인은이 사건 작업 당시 귀마개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ㅇㅇㅇ도 귀마개를 잘 끼지 않고 작업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작업 당시의 안전용품지급대장(갑 제10호증)에도 작업자들에게 지급한 안전용품으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그네, 각반, 보안경, 바구니'만 기재되어있을 뿐, 따로 귀마개를 지급하였다는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제1심 증인 최형찬도 '참가인이 귀마개를 했는지는모른다'고 증언한 점(증인신문 녹취록 15쪽)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당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이 사건 작업 현장의 소음이 그대로 참가인에게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마) 제1심 법원의 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총기류와 같은 소음의 경우 양측의 청력의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그와 같은 큰 소음이 발생한 경우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2)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일환인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같이 피고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음향외상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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