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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3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7094,1심-대법원,2022두654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 부분("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위 제3호 나목의 사고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으면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출퇴근 재해' 중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제3호 나목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1)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호 결정). 이에 따라 2017. 10. 24. 자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면서 위 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전 단계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사회에서 보장하려는 데 있다.(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그 중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한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및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단순히 지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재해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고장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원고가 위 아파트 3층에 거 주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한 층 높이가 약 2.6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등의 별다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5m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 주변 환경과 원고의 신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현관문의 고장으로 위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외부로 나가려 한 행위는 상당한 위험을수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 이 사건 사고는 05:50경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오전 조 작업시작시각인 06:50까지 약 1시간가량 남아 있었다.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건 회사까지의 거리는 약 2.5 ~ 2.8km이고, 출근하는 데 총 15분가량 걸리는 점을고려하면, 원고가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업체나 방법을 알아보거나 119에 구조요청을 하는 등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와 함께 고장 난 현관문을 안팎에서 열려고 시도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하였다거나 위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을 취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6)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 회사에서는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출근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업무 수행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원고에게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긴박하게 출근하여야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산재보험범 제3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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