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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4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프레스작업 중의 사고로 이 사건 상병(좌측 제4, 5 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4,5수지 압궤상, 좌측 제3수지 열상, 좌측 제4수지 요측 지동맥 파열 등)을 당한 지 약 7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이미 3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 요건(기존 요양받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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