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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3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1701,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 심장내과 의사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 4쪽 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병원 심장내과 의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1) 원고는 심방조동 부정맥에 대하여 2018년 서울대병원 내원 시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에 있다.(2) 심방조동은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을 시행하여 제거하였으나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부정맥제를 복용하고 있다.(3) 2019. 1. 이후 원고는 약물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심방조동 현상이 재발한 적이 없고, 증상도 없다.(4) 완전방실차단은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는 질환이고,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 외에 다른 치료법은 현재 없다.(5) 완전방실차단은 인공 심장박동기를 삽입한다고 해서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고, 심장이 스스로 전기 신호를 전달시키지 못하면서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므로, 인공 심장박동기가 지속적으로 외부 전기 자극을 심장근육에 전달해 줌으로써 정상맥과 유사하게 박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원고의 완전방실차단이라는 병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인공 심장박동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계이므로, 배터리가 소진하게 되면 완전방실차단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새로운 인공 심장박동기 장치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6) 심장박동기가 환자 본인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여 전기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서맥을 해결하여 주므로, 서맥으로 인한 증상은 사라진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심장 박동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외래에서 증상 경과를 보며 박동기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절해 주게 된다.(7) 원고는 현재 심방조동 증상은 해결되었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인공 심장박동기는 기계라는 특징상 수년 후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8) 제1심 법원 감정의의 감정 소견상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인공 심장박동기가 잘 작동하고 있고 약물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 가장 좋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 같다.(9) 원고의 부정맥은 약물치료, 박동기 치료 등을 통하여 2018년 이후 충분히 호전된 증상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심장 질환이 지속되고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외래 진료 시마다 원고의 상태를 다시 평가하면서 약물치료를 조절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박동기의 잔여 배터리 상태나 프로그래밍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5쪽 5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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