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37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241,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7행부터 제7쪽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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