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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4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9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6. 1. 주식회사 ○○ ○○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비데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별도로 서류 형식의 근로계약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본점으로부터 위 업무를 배당받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12. 23. 정수기필터교환업무 수행 중 고객과의 약속시간까지 여유가 생겨 이발을 하고 같은 날 16:30경 이발소에서 나오다가 왼쪽으로 주저앉으며 쓰러졌는데(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말이 어눌해져 같은 날 17:38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대뇌반구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요양하던 중 2019. 4. 1. '대뇌반구의 피질하의 뇌내출혈, 혈관성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5. 1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피고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명의의 합기도 체육관 운영 관련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작업한 후에도 위 체육관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계약도체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 스스로 해당 업무의 시작, 종료, 휴게시간을 결정하고스케줄을 조정해 왔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보수를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2)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가) 원고가 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량을 근거로 근무시간을 추정해서 산정하여야 하는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명단 및 근무일지에 기록된 업무량을 바탕으로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원고의 업무량은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통상적인 업무시간은 원고와 2인 1조로 근무했던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객의 거주지에 도착한 시간인 08:30부터 17:30까지였다. 그 외에 원고가 집에 돌아간후 폐필터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퇴근 이후 체육관을 운영하기도 했으므로 실제 업무시간이 피고가 파악한 통상 업무시간보다 많았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확인된 휴일은 총 5일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월 평균 휴일은 9.3일로 확인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업무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3) 원고의 업무는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아니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고, 특히 관련성이 강한 업무로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를 들고 있다.나) 그런데 피고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뇌혈관 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및 판정지침'에서 열거한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원고는 고객 응대 의무가 있었으나 늘 그 과정에서 고객과의 갈등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객과 관련한 돌발상황이 발생한 적도 없었으며, 원고가 이로 인해 문책성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다.또한, 원고가 전북 지역 각 고객들의 주소지를 차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그 이동거리가통상 30분 내외여서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미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다.4)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고혈압 기저질환이다.가)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발병에는 고혈압성 출혈이 절대적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당시 만 55세의 나이로 뇌?심혈관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였음에도 과거 10년 동안 건강검진 이력이 없었는데, 결국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조절되지않은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고혈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의 주된 근거인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회신은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전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 사안에서는 설득력이 없다.3.관계 법령 및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1) 인정사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전월 22~25일경 본사로부터 점검대상 고객 목록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배정하였고, 원고는 위 배정에 따라 전북 임실, 순창, 남원 일부 지역의 고객에 대한 정수기 설치, 수리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필터, 정수기, 필터, 아답터, 스팀기 등 작업도구와 비품을 비롯하여 업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본사에서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작업복(셔츠, 조끼, 잠바)과 가방을 착용하고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임이 기재된 명함을 받아 고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이 사건 사업장의 본사는 원고를 비롯한 기사들에게 업무 관련 정기평가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비록 참석이 강제되지는 않았으나, 불참자에게도 기술 교육 안내문이 교부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었으나, 작업 내용에 대해 '고객별 정기 관리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틀에 한 번은 업무 종료 후 이 사건 사업장에들러 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6일 상시적으로 정수기 수리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2016년과 2017년에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사) 원고에게 위 체육관 장소를 임대한 ○○○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후부터는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 또한, 재해 조사 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마친 후 위 체육관을 야간에 1타임만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측과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없고,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수당의 형태로 보수를 매달 지급받았으며, 출퇴근시간이 다소 유동적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수리하는 업무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매달 요청이 들어온 고객의 명단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인정된다.(2) 이 사건 사업장의 본사는 원고를 비롯한 수리기사들에게 정기적인 평가 및교육을 실시하고 기사들은 확인서 형태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를 관리?감독하고 원고는 이에 종속되는 형태의 관계를 보였다.(3) 비록 원고가 별도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 6일 상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정수기 수리 업무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위 체육관 운영이나 개인 고객을 통하여 별도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않고, 위 체육관 임대인이나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의 업무시간에 체육관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4) 원고의 작업량이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 점, 작업도구와 비품을 비롯하여 업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본사에서 지급된 점 등을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수당 형태로 지급받은 보수는 노동의 양과질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5)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측과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인바, 위와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0년간 건강검진 결과가 없고, 이 사건 상병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주 1회 소주 기준 0.3병 또는 소주 2~3잔 정도 음주를 하였고, 흡연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정상체중을 유지해 왔다.다) 원고는 07:40부터 08:00까지 사이에(고객과의 약속 전 30분 정도 일찍) 출근한후 늦어도 08:30경 고객의 집에 도착하여 17:30에서 18:00경 퇴근하는 형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하였으며, 업무 실적에 따라 수당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기간 내 처리하여야 할 할당업무가 있었다.라) 원고는 퇴근하여 집에 돌아가 2시간가량 폐필터 작업을 수행하였고, 다음 날방문할 고객들과 방문 시간을 상의하는 등의 일까지 마무리하면 사실상 매일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업무가 종료되었다.마) 의학적 소견(1)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의2019. 12. 23. CT상 우측 기저핵부 많은 양의 뇌내출혈 소견이 보인다.(2) 제1심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내출혈은 여러 가지 원인과 위험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임. 그 중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고, 다른 위험인자는 흡연임. 그 외에도다량의 음주,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항응고제 사용 등의 위험인자가 있음.○ 혈관성 파킨슨증은 비정형 파킨슨증후군의 한 종류로, 해당 증상들이 전형적인 파킨슨병과 같이 천천히 진행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 아닌,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임.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가장 큰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뇌출혈이 발병할 만한 혈관이상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의무기록과 이전 건강보험급여내역을 기반으로 할 때,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으로 언급되는 고혈압, 다량의 음주,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항응고제 사용 등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업무적 요인 외 내재적,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내출혈의발생 가능성은 일반인구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뇌내출혈의 발생기전과 역학연구를 종합했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의 발생에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피고 주장의 근로시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은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5~49시간 이상으로 확인되어 주 40시간 내외로 인한 근로자에 비해 뇌내출혈의 발병가능성 높음.○ 정수기 기사는 기술적인 업무에 더해 고객응대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에 충분함.(3)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꼽히고 있음. 원고의 출혈 양상은 고혈압성 출혈이 가장 적합한 원인으로 생각됨.○ 원고의 출혈 양상인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 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른 위험 요인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병변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원고가 출혈의 발생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으나, 10년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2018. 1. 8. 전북대학교병원 퇴원 시 처방약에 이잘탄 300mg(경구용 혈압약), 아달라타오로스 정60mg(경구용 혈압약) 등이 처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입원 당시에 고혈압 소견을보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원고에게 입원 전부터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었을 것임을 시사함.○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할 만한 혈관 이상은 관찰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출혈의 양상이 아님.(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한 발현(심근경색, 뇌출혈 등)이아니라면 고혈압 자체로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뇌출혈이 발생하면 두개골 내 한정된 공간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뇌혈종으로 인하여뇌압의 상승이 발생하여,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뇌혈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혈압이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출혈로 인한 두통으로 인하여 환자의 혈압이 오르기도 함. 수치로 기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뇌출혈이 있는 경우 혈압이 높아진 채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하여 상승된 혈압으로 인하여 출혈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적극적인혈압 조절을 하게 됨.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는 큰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저에 고혈압을 동반하기 때문임.○ 뇌출혈로 치료 후에 지속적인 혈압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자가 뇌출혈전에 고혈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치료 후의 체중 변화와 식이 조절, 운동량의 변화 등으로 혈압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원고의 뇌실질 출혈의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럼에도 감정의가 원고의뇌실질 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원고와 같은 피질 심부의 자발성 뇌실질 출혈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출혈의 기여도를절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때문임.○ 뇌출혈은 여러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고혈압이 자발성 뇌실질 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이고, 노동형태와 노동시간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아님.○ 원고는 출혈 발생 전 10년 동안 검진 기록이 없고,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 기록도없으므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후향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음. 그렇다고 뇌출혈 치료 이후에 지속적인 혈압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환자가 뇌출혈 전에 고혈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치료 후의 체중 변화와식이 조절, 운동량의 변화 등으로 혈압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관련 법리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그 경우에도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2000두1607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원고를 비롯한 수리기사들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필터를 지급받아 고객들에게 정수기 필터 교체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필터를 교체한 후 폐필터를 임의로 처리하였다기보다는 새 필터를 지급한 이 사건 사업장이 기존의 폐필터를회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할당된 업무 중 폐필터 작업이 있었다는 원고와 동료기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작업일지와 고객명단을 보면 원고는 이르면 08:10부터 늦게는 17:50까지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으므로(갑 제4호증 9쪽, 19쪽), 원고는 통상의 업무시간 중에는 폐필터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시간에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정해진 휴무일 없이주 6일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하기도 하였던바, 결국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피고가 1일 근무시간을 08:30 ~ 17:30로 하여 계산한 것보다더 길었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2)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폐필터작업이 매일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객의 집에 방문한 시각이 매일 08:30이었다고 보아 매일 출근시각을 08:00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로 원고의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엄밀하게 고용노동부고시가 규정한 업무시간 기준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업무상 과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3) 원고의 업무는 상당한 무게의 정수기를 이동하여 배달?설치하고 공구를 들고 고객을 방문하여 정수기를 수리하며, 전북 남원 시내, 임실군, 순창군 등에 산재한고객의 주소지를 차로 방문하는 업무로, 그 육체적 강도가 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리기사들은 고객과의 예약일정에 맞추어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항상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할당 업무를 기간 내 마치지 못하거나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면 본사로부터 문책성 불이익을 받고, 기술적 업무에 더하여 고객응대업무도 맡아야 했으므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실제로 원고가 고객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으므로 스트레스나 긴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방문시각 등을 고객과 직접 조율했고, 고객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방문이나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 등 고객 응대와 관련한 상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4) 위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량, 업무의 부담 및 강도, 업무 환경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수있는 정도의 누적된 과로와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5) 피고는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의는 원고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18. 1. 8. 혈압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위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다.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상승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2018. 1. 8. 혈압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발병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저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 보완촉탁을 한 결과 위 감정의는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압의 상승으로 인해 혈압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상승된 혈압으로인하여 출혈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압 조절을 하게 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는 고혈압이나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받은 이력이 없었고, 뇌출혈이 발병할 만한 혈관 이상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사고 발생 무렵 흡연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평균 음주량도 많지 않았다.(다) 위 감정의는 '원고는 출혈 발생 전 10년 동안 검진 기록이 없고,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 기록도 없으므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후향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 결국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뇌출혈의 대표적인 원인이고, 건강검진 기록이 없는 원고로서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취지의 일반적 추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개별적?구체적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혈압의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있었고, 원고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할 당시 고혈압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으로 비로소유발된 혈압 상승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소결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5.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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