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4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953,1심-대법원,2023두417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파악할 수 있는 망인의 뇌경색 위험인자들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의 날짜는 차트에 기재된 날짜임).① 만성열공뇌경색 및 죽경화증▷ MRI(2018. 2. 12.)- 만성열공뇌경색 소견- 양측총경동맥 죽경화증② 고혈압 병력▷ 혈압약(2002년~)▷ 흉부 ×-ray(2002. 5. 3.~)심비대: 고혈압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③ 이상지질혈▷ 혈액검사소견- 총콜레스테롤: 295.5㎎/㎗(2002. 2. 5.), 255(2007. 9. 4.)- 저밀도콜레스테롤: 145㎎/㎗(2004. 8. 10.)- 중성지방: 205㎎/㎗(2011. 6. 24.)④ 당뇨▷ 혈액검사소견- 내당능장애 또는 공복혈당장애: 226㎎/㎗▷ 제2형 당뇨(2014년~)⑤ 흡연매일 1갑(2002. 10.)○ 2018. 2. 시행된 뇌 MRI에서 우측 뇌섬엽 및 중심앞이랑 포함된 M2 중대뇌동맥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이며, 이는 우측 중대뇌동맥 M2 가지혈관의 원위부 폐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후 2018. 7. 10. 뇌경색 재발시 시행된 뇌 MRI에서 우측 전측두엽 피질의 뇌경색 및 우측 중대뇌동맥의 M2 완전폐색 소견이 보인다. 이는 5개월 사이 죽경화증이악화되어 우측 중대뇌동맥 M2 가지혈관의 근위부 폐색에 따른 것이다.이로 인해 망인의 좌측 편마비, 안면마비, 연하장애, 구음장애 및 점차 진행된 인지저하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 2. 뇌경색으로 입원 중 치매약이 투여되었는데 혈관성 및 퇴행성 치매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치매가 신체활동부족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뇌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가 혈액을 통해 뇌조직에 공급되지 못해뇌손상이 발생하는 뇌졸중을 허혈뇌졸중으로 분류하고 이를 뇌경색이라고 한다. 뇌졸중과 연관된 폐렴은 주로 흡인으로 인해 생기며 인두나 잇몸의 세균이 흡인되어 생기는 흡인폐렴과 역류된 위산의 흡인으로 생기는 흡인간질폐렴이 있다. 고령(65세 이상),언어장애, 뇌졸중 후 중증장애, 인지장애, 삼킴 곤란이 있는 경우 폐렴 발생의 위험이높으며, 이외에도 의식저하, 심한 안면마비 등인 경우도 폐렴 위험성이 증가한다. 뇌졸중 환자의 약 37~78%에서 삼킴 곤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장 흔한 합병증인 폐렴은 발생률이 11배까지 증가한다.○ 망인은 폐렴(2018. 8. 29.) 병력 확인되며 이후부터 반복된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와상상태 악화에 대한 명확하고 세세한 소견은 알 수 없으나의무기록상 왼쪽 근력은 2018. 7.부터 '중력을 거슬러 움직일 수 없고 수평에서 움직임가능' 소견을 보였고, 2019년 진료기록부터 '전혀 움직임이 없음' 소견을 보였다. 2002년부터 양하지 마비 상태로 왼쪽 마비 진행된 2018. 7. 이후부터는 도움 없이 망인 혼자서 자세변경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8년 말부터 이전보다인지저하 및 의식저하 소견을 보이며 치매약을 투여 받았다. 이로 인해 와상상태 악화에 좀 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회복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욕창은 2019. 6.경부터 coccyx sore(꼬리뼈욕창, 10×10㎝, GⅢ: 피하조직까지 괴사가 발생하여 악취와 삼출물 발생) 및 오른쪽 5번째 발가락(1×1㎝, GⅢ) 소견이 있고, 이후 2019. 7.경부터 coccyx(9×7㎝, GⅣ: 근육,뼈, 지지조직에 걸친 전반적인 괴사발생, 수술적 치료요함) 및 오른쪽 발꿈치(4×4㎝, GⅢ)로 더욱 악화된 상태였으며, 이후 호전되지 않았다.욕창은 오랫동안 부동상태로 있는 환자나 당뇨병이나 말초혈관질환이 동반된 환자등에서 욕창 위험도가 높으며 욕창이 악화된 상태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체위변경 부족, 당뇨, 요실금이나 변실금으로 인한 청결하고 건조한 피부관리 부족, 영양부족 등이 있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욕창 악화는 망인의 면역기능을 포함한 생리, 대사 등 의학적 상태 악화에 따른 결과로 패혈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또한 패혈증 진행으로 폐렴과 욕창도 악화되고 이는 또다시 패혈증 진행으로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기저질환 중 고혈압, 당뇨가 뇌경색과 가장 연관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뇌경색 환자의 경우 삼킴 곤란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사료된다.○ 망인은 2018. 2. 11. 뇌경색으로 입원진료하기 전에는 흡인성 폐렴으로 진료받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2018. 10. 15. OO병원에 입원할 당시 2일전부터 가래가 많아지고 식사를 못하는 증상을 보였고, 흉부×선 검사상 폐렴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객담배출이 어렵고 폐렴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2018. 10. 15. OO병원에 입원할 당시 욕창은 종아리 1×4㎝, 꼬리뼈 부위 1.5×1.5㎝으로 기술되어 있고 삼출물은 없다고 되어 있고, 이후 입원 중 꼬리뼈 부위 욕창은 5×3㎝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회복되지 않은 중등도의욕창은 OO병원 입원 발생 및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욕창 발생 원인은 장기간와상상태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판단하엿을 때" 부분을 "판단하였을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행의 "판된된다" 부분을 "판단된다"로 고쳐 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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