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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5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1109,1심-대법원,2023두341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제1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7주간 근태장치를 통하여 퇴근시각이 확인되지 않는경우는 대부분 원고가 협력업체 입회검사 등을 위하여 출장을 간 경우이고, 퇴근시각이 확인된 경우 평균적인 퇴근시각이 18:17경이었으므로 그 퇴근시각을 17:30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이 퇴근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퇴근시각을 17:30으로 보아 평균업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그 평균업무시간이 49시간 53분에 달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2) 제2주장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바,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로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3) 제3주장원고의 직속 상급자였던 ○○○의 진술에 의하면 ○○○의 퇴직으로 인한 업무 인계 등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4) 제4주장원고는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해왔고, 2014년경부터 금연하는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왔는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 고혈압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나. 구체적 판단1) 제1주장에 관하여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7주간 근태장치를 통하여 퇴근시각이 확인되지 않아 그 퇴근시각을 일률적으로 17:30으로 보고 평균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퇴근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총 8일(① 2018. 9.분 : 7일, 15일, ② 2018. 10.분 :15일, 17일, 19일, 27일, ③ 2018. 11.분 : 4일, 19일)은 오후 반차 사용,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출장 등 특수한 근무에 해당하는 날이 대부분이어서 원고의 일반적인 평일퇴근시각인 18:17경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7주간 평균업무시간이 49시간 53분으로 산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서,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제2주장에 관하여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예시적으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 기준' 제1호 (다)목에서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는 하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단지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 Ⅰ. 1. 다목에 규정된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볼 것이러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3) 제3주장에 관하여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경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인원 감축, 파트장이었던 ○○○이 퇴직을 하여 원고가 속해 있던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의 인원이 축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가 일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 혹은 변압기 검사팀의 전체 업무에서 입회검사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업무의 분산 혹은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입회검사 업무 담당 인력의 변동만을 두고 원고의 업무량이 원고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은 원고가 속한 변압기 검사팀을 비롯하여 출장검사, 입고검사, 제관 중간검사 등을 수행하는 4개의 팀을 총괄하는 파트장으로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퇴직을 앞두고 구성원들에게 일부 업무를 인계하였다 하더라도, 인계 가능한 실무의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업무량이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4) 제4주장에 관하여원고가 2014년경부터 금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혈압은 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2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차 검진을 포함한 3차례의 건강검진에서도 계속하여 고혈압 1기에 해당하는소견이 확인된 점,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고혈압 또는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고 의사 상담 또는 2차 검진 등을 권유받았음에도 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 고혈압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있다고 볼 수 없다. 제4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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