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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64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68,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4. 1.부터 1977. 5. 30. 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망인은 1985. 7. 25.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5. 10. 12. 사망하였다.다.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9. 9. 30. 피고의 원처분기관(○○지사)에게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사망 당시 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상향하고, 원고에게 상향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의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심의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20. 2. 26.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원고는 2020. 4.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1. 1. 1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1)망인에 대한 흉부영상검사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제2형(2/3),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 또는 중등도 장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호가 정하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 또는 제3급으로 상향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설령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 또는 중등도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서 이 사건 별표 제2호가 정하는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상향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3)그럼에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상향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판단1)관련 규정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내지 8에 따르면 피고는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의 진단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장해 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별표에 따르면 진폐병형에 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제1호 가목(1)], 심폐기능에 관하여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는 고도 장해에,2)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는 중등도장해에 각 해당한다[제1호 나목 (1), (2)].나)또한 이 사건 별표 제2호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 3, 5, 7, 9, 11, 13급으로 나누어 판정하는데,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나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은 제11급으로 인정한다.2)구체적 판단가)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사망 시까지 총 3회의 심폐기능검사를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결과(이하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라 한다)를 얻었고 이는 그 수치상 심폐기능의 고도 장해 또는 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사실, 망인이 같은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영상검사 판독결과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2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0175_서울고등법원_2022누46444_01.jpg나)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 또는 중등도 장해에 해당한다거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기존의 제13급보다 상향된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심폐기능검사는 피검사자 본인의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결과가 피검사자에 의하여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뢰도, 즉 적합성 및 재현성이 충족되어야한다. 여기서 적합성은 정확한 검사를 의미하고 재현성은 검사방법과 피검사자의 노력이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되는 것이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 지침?에 의하면, 심폐기능검사의 적합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심폐기능검사가 수용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3회 시행되어야 하고, 기류-용적 곡선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심폐기능검사의 재현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2개 노력성폐활량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이어야 하고, 노력성폐활량 수치가 1.0L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2개 수치들의 차이가 100ml 이내여야 하며, 가장 높은 2개 일초량 수치들의 차이도 150ml 이내이어야 한다.(2)그런데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검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폐활량그래프(3회 검사, 기류-용적 곡선)가 확인되지 않으며, 검사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FVL Ecode3)도 확인되지 않는다.(3)이에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각 검사에서 적합한 기류-용적 곡선을 보이나, 각 검사 별로 검사가 한 번만 이루어졌거나 여러 번 시행하였더라도 한 개의 대푯값만 나타나 있어 재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에 관한 앞서 본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4)진폐로 요양 중인 환자가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가 엄격한 검사방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와 같은 검사결과와 검사 당시 환자의 상태, 환자의 평소 증상, 의무기록, 처방내역 등 환자의 심폐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 이외에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을 판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다)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일에 비교적 가까운 2015. 9. 23. 촬영된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결과는 같은 영상을 근거로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1/1)이라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고, 그 밖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한다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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