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598,1심-대법원,2023두3850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22. 11. 22.자【청구취지】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가. 변경신청의 요지원고는,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2. 11. 22.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 2002. 3. 1. 산업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한 다음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병원에서 2002. 6. 5.산재승인하고, 산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병원에서 30일간 치료를 승인한 것의 취소를 구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2265호 ○○의료원 신경과 진단서 '양측 손떨림 및 저림'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기존의 이 사건 소와 비교하여 볼 때, 그처분 일시, 상대방(2항의 경우, 그 재결청은 피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다), 취소 대상 및 취소 사유가 모두 다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변경 청구에 대하여 새로 심리할 경우 그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가. 제1심판결의 인용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여전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된다.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 내지 106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이유 말미(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22 내지 106호증까지 다수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에 대한 기존 진료 내지 요양급여신청과 관련된자료일 뿐이고,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흠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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