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47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009,1심-대법원,2023두4289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면 7행, 5면 18행, 9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그 특성상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원고는 2021. 2. 7.부터 2022. 2. 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이후 요양기간이 2024. 2. 6.까지 연장되어 현재 요양 중에 있으며, 위재요양신청에 첨부된 폐기능 검사결과 및 주치의 소견 등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증상이 악화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로써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정확한 장해등급을 매기기에 충분히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20. 9.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신청한 2019. 2. 7.부터 2020. 2. 6.까지 기간의 재요양신청이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11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규정 및 법리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산재보험법 제59조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는 위와 같은 '증상의 고정'이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라 장래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2) 의학적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신체조차 일간 변화(circadian rhythm)에 따라 변동되므로 질병 등으로 인한 증상이 이러한 변화 없이 '고정'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질병은 언제라도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을 결정하거나 요양급여의 종료시점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할수 있다. 이처럼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증상의 고정' 개념이 요구되는 점, 산재보험법 제59조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도 '증상의 고정'이 다소 가변적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은 순수한 의학적 관점에서 영구불변한 상태인지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7. 29.자 2021두38550 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 2021. 7. 29.자 2021두38550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47887 판결 참조).3) 한편 위와 같이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하여 그러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1)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3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 종결 이후인 2019. 8. 22. "폐활량 검사결과 FVC, FEV₁의 저하를 보여 2019. 2. 7.부터 2020. 2. 6.까지 증상 완화를 위한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재요양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원고는 2020. 10. 29. 000법원에 이 사건 1차 재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000,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000법원은 2022. 4.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 종결일인 2018. 9. 30.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진료 및 치료 내역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재요양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피고 자문의 및 법원 감정의들 소견에 비추어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22. 5. 19. 확정되었다. [피고 내과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증상 악화로 인한 요양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어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간질성 폐질환은 경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정의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점진적인 악화 경과를 보이는데, 원고의 폐기능은 급속한 악화가 관찰되지는 않으며 다소 안정된 질병 경과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증상 완화를 위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치료적 개입을 위하여 재요양이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의한 의료 지원으로 충분하고, 추후 상태의 악화가 있는 경우 재요양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적 관리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 소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악화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의 치료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에게 호흡기 증상과 폐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의한 의료 지원으로 충분하고, 추후 상태의 악화가 있는 경우 재요양을 고려하는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은 그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7. 19. 재차 피고에게 2021. 2. 7.부터 2022. 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이라 한다).4) 피고는 2021. 10. 19.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위 요양기간은 이후 2024. 2. 6.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에 대한 주치의, 자문의 소견 및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 주치의 소견]- 피로함, 코막힘, 활동시 호흡곤란의 증상 있고, 흉부CT 간질성 폐질환, 2020. 1. 20. FVC예측치의 71%, 2021. 1. 22. 63%로 폐활량 검사 추적결과 FVC 저하 보임.- 통원 사유: 증상완화 및 질병진행억제를 위한 치료 목적[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 의무기록 참조하여 폐기능 저하가 뚜렷하여 임상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악화로 인한 재요양 필요하며 신청요양기간 타당함- 자문의2: 의무기록 참조한바, 상병상태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자문의사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 8. 17.자 자문의사 회의 결과: 최근 검사결과 없는 환자로 폐기능 검사 재시행 후재평가 요함[2021. 8. 24. ○○○○병원 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FVC 57%, FEV₁ 57%-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VC 57%, FEV₁ 60%[심의결과]- 재요양: 승인, 재해자의 증상과 2021. 8. 24. 폐기능 검사 등으로 보아서 재해자의 기존승인 상병 악화로 재요양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심의의원 4인 만창일치)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내지 33, 35, 38호증, 을제12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상병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원고는 2015. 11. 2.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승인을 받아 2018. 9. 30.까지 요양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 요양종결일로부터 약 11개월이지난 시점인 2019. 8. 22.에서야 이 사건 1차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 내과 자문의 및 법원 감정의들은 대체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증상이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가 신청한 2019. 2. 7.부터 2020. 2. 6.까지의기간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소견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에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2020. 1. 20. 폐활량 검사 결과FVC는 69%?70%로서 최초 요양 종결일에 가까운 2018. 8. 16. 검사 결과의 FVC 70%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그 런데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에 첨부된 소견서상의 2021. 1. 22. 검사 결과는 FVC 63%, 2021. 8. 24. 검사 결과는 FVC 57%로서 폐활량검사 추적 결과상으로 2021년에 와서야 FVC 저하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종결일인 2018. 9. 30.부터 재요양이 승인된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 개시일인 2021. 2. 7.까지는 이 사건 상병의 뚜렷한 증세 악화를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법률적 의미에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 한편 원고가 이 사건2차 재요양신청 에 따라 재요양승인이 되어 2021. 2. 7.부터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에대한 증상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악화되어 재요양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증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가)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의 '증상의 고정'은 의학적 관점에서 영구불변의 상태를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2018. 9. 30. 이미 한차례 종결된 후 이 사건 2차재요양신청에 대한 2021. 10. 19. 승인 결정으로 2021. 2. 7.부터 소급하여 재개되었는데 이와 같은 재요양 승인 결정은 2021. 8. 24.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초 요양종결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의 결정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최초요양기간 중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에 대한 주치의, 자문의 소견 및 심의결과의 요지는 '원고에 대한 2021. 8. 24. 검사결과상 FVC, FEV₁가 60% 전후로 나와 이전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FVC, FEV₁ 수치는 앞서 본 원고의 폐기능 검사 결과중 최초 요양 종결일에 가까운 2018. 8. 16. 검사 결과의 FVC 70%, FEV₁ 수치인 72%보다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바, 실제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 2차 재요양신청에 대한 승인 당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데(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앞서 본 바와같은 원고에 대한 폐활량 추적검사 결과의 추이를 고려하면, 위 재요양 승인 결정은이 사건 상병이 이미 이전에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그 상태가 악화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당초부터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최초요양이 종료되었다거나 최초 요양 당시부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원고는 승인된 재요양기간 종료 이후 장해등급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재요양신청에 따른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상태에 부합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기회가있으므로,기존 에 인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원고의 악화된 상병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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