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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7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73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4~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10면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면 아래에서 4행의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을 "주 평균 60시간가량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면 7행의 "Ⅰ의 다 1)항"을 "Ⅰ의 1. 다 1)항"으로 고쳐 쓰고, 같은면 8~10행의 "강한 관련성이 인정되고,"부터 "배제하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의 위원회 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31분이고, 비출혈로 휴식한 1주를 제외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29분이므로(을 제9호증 중 4, 10면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3)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Ⅰ의 1. 다 2)항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의 만성적 업무부담과 뇌동맥류파열 또는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감정의가 '(약 1주일의) 휴식시간 여부와 무관하게만성적인 업무 과로가 뇌동맥류파열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서 참조),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에도 단지 비출혈 발생 후1주일간 휴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13면 17행의 "당일"을 "2020. 4. 17."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4면 아래에서 8~6행(각주 제외)의 "가능성이 있으며"부터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능성이 있다(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서참조). 이에 더 하여 망인은 이 사건 질병 발생 당시 만 38세에 불과하였고, 이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망인은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였고, 망인의 사용자인 ○○○은 이 법원에서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긴 편이었고, 처음 출근했던 때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피로해 보였다'고 증언한 점, 망인의 주 업무인 배송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어서 육체적 부담이 상당하였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업무 시 마스크까지 착용하여야 했으므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뇌동맥류파열 또는 이 사건 질병이 배송업무로 인한 만성적 업무 과중과 관계없이 망인의 생활습관이나 과체중으로 인한 자연적 경과에 따라서만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도 '망인의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망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적으로 약해서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제1심판결 15면 8~11행의 "망인의 만성적 업무부담으로"부터 "추단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망인의 뇌동맥류파열 또는 이 사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체질 등과 결합하여 뇌동맥류파열 또는 이 사건 질병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만성적 업무부담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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