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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78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230,1심-대법원,2022두67302,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자료는 없고" 다음에 "(오히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적이 없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마신 것이고 3명이서 5병 정도 마셨는데 자신은 한 병 조금 넘게 마셨다고 진술하였을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1.777%"를 "0.177%"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및 제8행의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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