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2누48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1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9. 7.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6쪽 19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데에는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2016. 9. 29.?선고?2014헌바254 결정은 그 인정 필요성에 관해 “산재보험 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한다.② 근로자가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 경로와 방법은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한 유형으로는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달리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근로자가 위와 같이 종래 유형적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다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단지종래 유형과는 다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출퇴근 재해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앞서 본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결국, 해당 근로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 해당 근로자가 그와 같은 출퇴근경로와 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소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고, 또 엄수해야 하는 출근 시간까지 당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달리 찾지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출된 증거로는 ‘소아 중환자 돌봄에 대한 좀 더 강한 소명의식, 동료 간호사와 병원(사용자)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기초로 ‘어떻게든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던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경황없는 상황에서 마땅한방법을 찾지 못했던 원고가 짧은 시간 내에 출근 경로와 방법에 관한 선택을 사실상강요받았던 점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입법 취지에도반한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