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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486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825,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11. 14."을 "2019. 12. 9."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2019. 11. 14."을 "2019. 12. 9."로 고치고, 제6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출된 영상에서는 제3요추의 골절 및 탈구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정도의 소견으로 관찰되고 의무기록지에서는 하지의 근력손실과 함께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가락의 운동기능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근력 0, 엉덩관절은 근력1의 소견임. 또한 신경생리검사에서는 마미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됨. 이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100%임. 』2.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9. 11. 14."은 오기이므로 "2019. 12. 9."로 경정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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