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48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77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요추 부위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중등도 내지 경도의 척주신경근 장해'가 있다.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 장기의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요추의 장해등급을 산정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의 8 ? 바 - 5)를 적용하여 ①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 내지 경도의 척주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9급 제17호 내지 제10급과 ②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 장기의 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인 제8급 중 높은 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요추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요추와 운동단위를 달리 하는흉추의 기능장해로서, 제11급 제7호의 장해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8 ? 바 - 3)에 따라 조정의 방법에 의해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최종적장해등급은 준용 제7급이 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판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1) 정형외과? 상병명 : 제1요추방출골절(신경이상 동반)? 장해부위 : 흉요추부? 장해상태 : 척추운동 기능 제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부위에 기능장해?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제1요추 골절편 및 압력에 의한 척수손상 있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명백한 척수 손상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2) 일반외과? 상병명 : 변실금? 장해부위 : 항문괄약근?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 : 척추골절? 장해상태 :추락으로 인한 척추손상 및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항문괄약근 기능 소실로 인한 변실금3) 비뇨의학과? 상병명 : 요추골절, 골반골절? 장해부위 : 방광, 음경? 장해상태 :무수축방광으로 약물치료에도 자가배뇨 불가능하여, 카데터를 이용해 하루 4~ 5회 배뇨하고 있음. 음경 초음파상 특이사항 없었으나, 수면 발기 검사에서는 발기장애 소견 보이고 있으며, 약물복용에도 발기장애로 성생활은 어려운 상태임.?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상세불명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 무수축 방광으로 배뇨 불가하여 자가도뇨 카데터로만 하루 4 ~ 5회 배뇨 가능.? 2019. 8. 27.자 장해진단서 :요역동학검사 상 무수축 방광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자가 배뇨 불가하며 하루 4 ~ 5회 카데터를 이용해 배뇨하고 있음. 소변이 찼을 경우 요실금 소견보이고 있음. 방광의 기능은 저장과 배뇨로 보았을 때 두 가지 기능을 거의못하고 있어, 해부학적 방광은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방광기능이 완전 소실된 상태와 가까움. 음경 초음파상 특이사항 보이지 않았으나, 수면발기검사에서 발기장애 소견 보이고 있으며, 약물치료에도 반응 없어 성기능 소실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1) 신경외과흉추 11, 12 요추 1, 2, 3번 고정술 시행함2) 일반외과마미 증후군으로 인한 중증도의 대변실금 및 요실금이 있는 상태로, 증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것이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3) 비뇨의학과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다.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의 소견척수 장해 9급(요추 1번 방출성 골절로 척수 손상 확인되며, 흉추 11번부터 요추3번까지 고정술 상태. 배뇨배변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라.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2)1)원고를 상대로 2021. 6. 28. 시행한 근전도 소견상, 주 증상은 허리가 아프고왼쪽 엉덩이에서 대퇴부 뒤쪽으로 저리고 아픔을 호소한 상태. 근력 검사에서 상지 및 하지 정상이나, 하지의 좌측 고관절과 발목 후굴만 good 등급이며, 나머지는 모두 정상소견. 비정상 반사 소견은 없는 상태이며, 근전도 검사 결과 하지의 요천추 신경근병증과 동반된 천추 아크에 병변이 확인되어 이는 불완전 마미 증후군 소견임.2)결론적으 로 중추 신경의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말초 신경 문제가 주가되는 상태로 척수의 손상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있음. 하지 기능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소견임.3)단지 고 정술로 운동각도의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면 되는 상태로, 노동능력은 55% 남은 것으로 판단됨. 운동각도의 제한이 45%에 해당하여 중등도의 기능 장해를 남긴 상태에 해당.4)원고는 큰 사고 이후 골절의 진행이 없고, 척수와 말초의 연결 부위에 타박으로 인한 손상이 존재하는 상태임. 척수 질환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말초신경질환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부위의 손상임.5)척수와 척추 신경근은 다른 것인데, 원고의 복부 기능 장해는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6)원고의 경우 최종적으로 하나의 손상으로 인해 파생된 질환일지라도, 그 상태가 가장 높은 부분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되겠음. 고정술에 의한 운동각도의 제한만으로는 상향이 어려운 수준이고, 마미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복부장기 장해 평가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별표 3에의하면 2개 부위 이상의 신체 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에서 9급과 9급이 존재할 경우 8급에 해당하는 소견임.[인정근거]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 7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관계되는 주요 법령산재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며(제1항),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위임한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이하 그와 같은별표 6을 '시행령 별표'라 한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정한다(이하 그와 같은 별표 5를 '시행규칙 별표'라 한다).'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 별표 중 '8. 척주 등의 장해 ? 바. 준용등급 결정' 목차 아래에서의 3)에서는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이하 '제1규정'이라 한다), 5)에서는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이하 '제2규정'이라 한다)고 각 정해져 있다. 한편 시행규칙 별표 8 ? 라 ? 5)에서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제3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한다.5. 장해등급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가. 각 장해의 양상우선 아래의 각 사실?사정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및 증거들과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원고 흉추(등뼈부)의 장해는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경우로서,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제11급 제7호의 등급에 해당한다.2)원고 요 추(허리뼈부)의 장해는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 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되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로서,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제10급 제8호의 등급에 해당한다.3)한편 법 원감정의는 '근전도검사결과 불완전 마비 증후군 상태이고, 하부 요천추신경근 병증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 이전에 실시된 여러 병원에서의 진단결과가 이러한 소견과배치된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그와 같은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장해는 적어도 제3규정이 정하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3)이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제12급 제16호의 등급에 해당한다.4)그와 같 은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해 원고에게 복부 기능장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흉복부 장기의 장해 상태는,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시행령 별표에서정하는 제9급 제16호의 등급(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4)나. 제1규정의 적용따라서원고는 우선, 제 1규정에서 말하는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척주의 '운동단위'는 목뼈부, 등뼈부, 허리뼈부로 구분한다. 시행규칙 별표 8 ? 가 ? 1) 참조]. 그러므로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등뼈부의 기능장해(제11급), 허리뼈부의 기능장해(제10급)의 각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5)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에게 남은 '척주의 기능장해'는 일응 제9급이 된다.다. 제2규정의 적용한편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복부 기능장해는 제2규정에서 말하는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에 해당한다. 이때 제2규정에서는, ㉠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위 ㉠은 앞서 나.항에서 본 척주의 기능장해(제9급, ⓐ)와 척추 신경근 장해(제12급, ⓑ)를 조정한 제8급이다.6)위 ㉡은, 나.항에서 본 척주의 기능장해(제9 급, ⓐ)와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복부 기능장해(제9급, ⓒ)를 조정한 제8급이다.6) 위 ㉠, ㉡ 중 높은 등급을 택해야 하는데, 양 등급이 제8급으로 동일하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적 장해등급(준용)은 제8급이 된다.라.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핵심은 결국, 제2규정을 먼저 적용한 다음 제1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규정을 먼저 적용하면 '요추' 부위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8급이 되고, 제1규정에 따라 그 등급과 '흉추' 부위의 장해등급인 제11급을 조정하여 복부 기능장해의 등급과 비교하면, 최종 준용등급은 제7급이 된다는 취지이다.하지만 1)제1규정 [시행규칙 별표 8 ? 바 ? 3)]은 제2규정[시행규칙 별표 8 ? 바 ?5)]보다 먼저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척주 등의 준용등급을 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1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비로소 제2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2)'척주 등 의 장해'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규칙 별표 8 ? 바(준용등급 결정)에서는, '운동단위'별 결정이 문제되는 경우 '운동단위'라는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시행규칙 별표 8 ? 바 ? 1)에서는 '하나의운동단위'에 기능장해, 변형장해가 따로 남거나 이와 함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경우를 규율한다. 제1규정[시행규칙 별표 8 ? 바 ? 3)] 역시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가 문제되는 경우를 규율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8 ? 바 ?4) 또한,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의 등급 판정에 관해 정하고 있다.이와 달리 제2규정은 '척주'라는 개념만 사용한다. 앞서 본 대로 '척주'는 '운동단위'별로 볼 때 목뼈부, 등뼈부, 허리뼈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제2규정에서 말하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은, 이 사건처럼 서로 다른 운동단위(등뼈부/ 허리뼈부)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제1규정에서 말하는 준용등급의 결정을 거친 장해등급을 뜻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요추(허리뼈부)에 국한된 기능장해(즉 제1규정에 따른 운동단위별 조정을 거치지 않은 '허리뼈부'의 기능장해)가'그 장해'라고 보게 되면, 이처럼 제2규정 외의 다른 규정들이 '운동단위'라는 개념을명시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것과 비교해 그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3)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을,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8호는 '장해부위'의 구분 중 하나로 "체간은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을 열거한다. 그러므로 '척주'에 남은 장해는, 설령 척주의부위별로 복수의 장해가 존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장해부위'에 발생한 장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제1규정은 척주에 대해 다시 '운동단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 일정한 조정을 거쳐 준용등급을 정하도록 특칙을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별표 3에서는 그 '장해계열'에 대해 정한다. 원고에게 남은 '척주'상의 장해는, 등뼈부이든 허리뼈부이든 '척주'의 기능장해로서 별표 3의 계열번호 16에 해당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다만 '생리학적'인 구분에 의해, 척주의 '기질장해'(변형장해)와 '기능장해'를 달리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해계열'에 따른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등뼈부의 기능장해와 허리뼈부의 기능장해를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그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제1규정과 달리 제2규정에서 척주의'운동부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척주'라는 하나의 장해부위 내지 장해계열을 전제로 준용등급을 정해야 한다. 즉 척주 중 기능장해를 당한부위가 어디인지, '운동부위'가 복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2규정은 '척주'의 기능장해와 동시에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척주'와 장해부위?장해계열을 달리 하는 장해(흉복부장기의 장해. 위 별표 3의 계열번호 15에 해당한다)가 함께 남은 경우를 예정한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처럼 척주 중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각각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규정에 의해 이를 통합하는 조정을 거친 '척주'의 장해등급이 제2규정에서 말하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라고 새김이 타당하다.6. 결론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판단 과정에 다소 흠이 있을지 몰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가 일부 미흡하지만,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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