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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8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82,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5면 3행의 '(피고 ○○병원, 2019. 12. 30.)'을 '(피고 ○○병원, 2020. 3. 26.)'로 고친다.○ 제6면 12행, 제7면 마지막 행, 제10면 1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2.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 ○○○○○○에서 굴진작업을 하였고(1972년경부터 1974년경 까지), ② ○○○○ 해외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으며(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③ ○○○○○○○○○ 및 ○○○○○○(1988년경부터 1998년경까지)에서 분쇄업무 등을 하여 합계 15년 7개월 동안 위 각 사업장에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 특히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 해외사업장, ○○○○○○○○○ 및 ○○○○○○에서 근무할 당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 ○○○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와 ○○○○○○에서 3년 이상 분쇄업무를 담당하면서 큰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위 각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제1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 등에서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원고는 ○○○○○, ○○○○○○에서 착암기를 이용해 굴진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당심까지도 위와 같이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2008년 11월 이후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여 위와 같이 굴진작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오히려 원고 대리인은 제1심 변론기일과 당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감정서에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굴진작업을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2) 원고가 ○○○○ 해외사업장에서 1983. 4. 26.부터 1984. 12. 5.까지, ○○○○○○○○○에서 1988. 3. 5.부터 1990. 10. 31.까지 ○○○○○○에서 1990. 11. 1.부터 1998. 3. 1.까지 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을 제1호증),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간헐적으로 분쇄업무 등을 하며 소음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위 각 사업장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는 '신청인(원고)은 ○○○○ 해외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재직 시 간헐적으로 전기톱을 사용했다고 하고, 소음발생은 없었다고 함', '신진플라스틱공업사와 ○○○○○○에서 원자재관리, 플라스틱 압출작업, 컬러조정(배합) 및 불량품 분쇄업무를 해왔고, 일일 3 내지 4시간 가량 분쇄업무를 2인이 해왔다고 하나, 현재 사업장 부도로 인해 확인할 수 없고, 재해경위서상 간헐적으로 분쇄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함. 당시 작업 내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신청인(원고) 주장에 따른 작업내용은 플라스틱 사출 및 압출현장에서 생산직으로 배합(컬러조정), 사출 등 업무와 불량품을 분쇄하는 업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분쇄과정 중 단시간 소음에 노출될 수 있으나 분쇄작업량 판단이 어려우며, 분쇄업무를 2인이 해왔다고 하는 점 및 현장에 배합, 압출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일 3 내지 4시간 가량 분쇄업무를 해왔다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고, 신청인(원고)의 업무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가 2019. 10. 28.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소음업무 관련성조사 문답서(을 제3호증)에는 ○○○○○○○○○의 업무 등에 대하여 '원자재 관리, 압출 등, 컬러조정', ○○○○○○의 업무 등에 대하여 '원자재 관리, 컬러 조정, 압출, 분쇄, 일일 3-4시간(2명 작업)', ○○○○ 공사현장의 소음발생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사용도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소음발생 없음, 간헐적 기계톱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에서 분쇄업무를 주 업무로 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주 업무 컬러조정, 인력조정으로 분쇄, 혼합, 압출 등 했음', 난청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잘 모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2019. 7. 17. 작성?제출한 문답서(갑 제1호증)에도 ○○○○○○○○○와 ○○○○○○에서 '주로 원자재를 취급하였고, 불량 시에는 분쇄기를 이용한 파쇄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진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해외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1) ○○○○○○○○○와 ○○○○○○에서 원고의 주 업무는 원자재 관리나 컬러조정 업무였으며, 분쇄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얼마나 분쇄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와 ○○○○○○에서 장기간 분쇄업무를 담당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난청을 얻은 것 같다'는 취지의 ○○○, ○○○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및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각 사업장에서의 ○○○의 근무기간이 원고와 겹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서만으로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업무 내용이나 소음 노출 정도 및 기간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4) '원고가 각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소음성 난청에 이르렀다'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업장에서 수 십 년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2) 위와 같이 원고의 진술 외에 이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이상, 위 감정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뚜렷하지 않고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역치가 비슷한 편평형의 청각도를 보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특징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3.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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